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21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노숙인 재활시설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장 F과 협의하였는바, 근로자 E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정한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 위반'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이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경영함으로써 고용 내지 임금 지불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전임 이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무보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인 해고근로자 E은 2012. 1.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8쪽 내지 제55쪽),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대동한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인 F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던 점, ④ 원심 증인 F은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법인과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긴 하나 시설장이 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형식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시설에 소속된 직원의 근로관계 등에 대해 본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인사위원장으로서 해고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법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목포시 C'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시설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는데, 본인은 이 사건 법인과 E 사이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를 보고 피고인에게 알려줄 생각이었기에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고용보험 관련 업무는 모두 이 사건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주영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