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무사 G으로부터 'D가 2017. 5. 16. 자필로 된 사직서를 C 주식회사(피고인 운영의 회사,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2017. 6. 5. D를 해고하였더라도 이는 유효한 해고가 아니고 따라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사실, 위 자문 내용에 따라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2017. 5. 16.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직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 위 사직서에 대하여 D는 '자신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고 사직서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위 사직서가 무효라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 두고 왔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그동안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받을 때 서명·날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2017. 5. 25. 경위서 작성 등을 이유로 D를 회사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D는 '징계위원회에 나가 소명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회사는 2017. 6. 5. 징계위원회를 열어 D를 해고 하기로 의결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D가 작성한 사직서를 진정한 사직서라고 생각하였다면 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D를 해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법적인 실업급여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서가 제출되었지만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업급여의 신청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면 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D는 2017. 6.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8. 2. 위 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하'판정이 아닌 해고처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기각' 판정을 하였다.
D는 2017. 6.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등의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11. 2. 회사에 D가 작성한 사직서는 진정한 사직서가 아니고 해고처분이 존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직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D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관련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사직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노무사 G의 자문만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D를 위하여 공탁한 점, 노무사의 자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