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4
판결선고
2019. 3. 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중대재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8. 16:00경 위 B 주식회사 철강 생산공장 내 '슬리터 라인'에서 피해자 D(48세, 남)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철강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철강 작업을 위하여 기계를 작동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해 신호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을 갖추지 않고, 신호할 사람과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위 '슬리터 라인'의 권취기에서 코일을 정비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드럼에 신체가 끼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B 주식회사 철강생산공장에서 A동 코일 적재장 내 코일 전도 방지조치 및 접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설비, 폭발성 물질 관리, 추락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 F, G, H, I의 각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시정명령서
변사현장 및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009년 이전에 3회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