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40
판결선고
2019. 12. 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화순군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나주시 F 신축공사 중 토공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공사 관련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남 장성군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나주시 F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1. 19. 11:20경 전남 나주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H빔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로 등 전기 작업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작업 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충전전로 등을 점검하지 않고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지 않았으며, 배전반 하부의 인입단자에 절연덮개 등 충전부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H빔 설치작업을 위한 전기용접기 사용을 위해 전기용접기의 이동식 케이블 접속기를 교체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19. 12:17경 나주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심폐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작업 과정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L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토록 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장 내 추락의 위험이 있는 현장 배면 흙막이 지보공 띠장 및 스트러트 설치구간에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사업장 내 L 굴삭기를 사용하면서 굴삭기의 안전핀을 결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사업장 내 L 굴삭기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였으나 시동키를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사업장 내 분전반 패널을 시건하여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1:1~1:1.5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경 사업장 내 우측면 지반 굴착 단부의 기울기를 규정에 맞게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사업장 내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상 스트러트 연결부 삼각보강 플레이트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법인진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인력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21장, 내사보고(시공계획서 등 첨부),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4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