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70,2019
판결선고
2019. 10.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270』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샤시 도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에 대하여 2018. 6. 15.에 2018. 5. 임금 1,901,270원 중 901,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7. 15.에 2018. 6. 임금 1,901,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749,78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90』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샤시 도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6.부터 2019. 8.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810,3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미지급내역, 급여지급현황
『2019고단359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크고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항소심재판 계속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