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3. 12. 선고 2019고단40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9.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49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39,998,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5.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