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90
판결선고
2020. 4.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수산물유통업을 영위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6.부터 2019. 6.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5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6월 임금 1,800,000원과 퇴직금 2,290,1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674,444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18,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사법경찰)
퇴직금 산정서(E, 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급의 합계액이 약 2,9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