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6,632,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8,908,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