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91
판결선고
2019. 7. 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치과기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17.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096,77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정서
수사내용 정정보고(F 근로기간, 체불내역 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치과기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225,800원을 B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354,37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19.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203,05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