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합14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E, F, G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C, E, F, G,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D, C, E, F, G, H에 대하여 각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