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E, F, G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C, E, F, G,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D, C, E, F, G, H에 대하여 각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508,2019
판결선고
2019. 8. 14.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508』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초경 당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소재 I병원에서 그곳 부원장이자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내 명의로 두 개의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으니,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명의상 원장이 되어 주면 월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광주 광산구 J에 피고인 B 명의로 'K병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1. 말경까지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행정실 장D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의사로서 진료행위를 전담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경 입원 필요성이 적거나 없는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 및 과다 입원을 하도록 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명목상 원장인 피고인 B과 행정부장인 피고인 D, 그 직원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허위 입원을 할 환자를 유치 및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허위 입원을 할 환자를 모집하여 병원에 데려오고, 피고인 B은 그에 대하여 허위 진료기록부와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피고인 D은 그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기로 하고, 2014. 10. 21.경 위 병원에 내원한 L에게 허위 입원을 하도록 권유하고 허위 진료기록부와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함으로써 2014. 11. 13.경 L가 하여금 피해자 M 보험회사로부터 788,930원 상당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 및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4.경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환자들이 허위입원 및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계 141,722,19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H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위 K병원 행정실장 F로부터 허위 입원할 환자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11. 19.경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N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내원하게 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같은 해 12. 2.경 경추통으로 허위 입원하게 하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N이 피해자 O사로부터 840,000원, 피해자 P사로부터 840,000원, 피해자 Q사로부터 980,000원, 피해자 R사로부터 280,000원, 피해자 S조합로부터 1,400,000원, 피해자 T사로부터 980,000원, 피해자 U으로부터 700,000원 합계 6,020,000원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 및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사기방조– 허위 환자)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환자들이 허위 입원 및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계 77,445,839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병원 소속 한방 의사로서 2014. 11. 18.경 위 병원에 내원한 V에게 허위 입원을 하도록 권유하고 입원 기간을 2014. 11. 24.경까지로 하는 요추 염좌상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와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0명에 대하여 허위 진료기록부와 입원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하였다.
피고인 C 단독범행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병원 소속 한방 의사로서 2014. 11. 25.경 위 병원에 내원한 W에게 허위 입원을 하도록 권유하고 입원 기간을 2014. 12. 8.경까지로 하는 요추 염좌상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와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 경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1명에 대하여 허위 진료기록부와 입원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하였다.
『2019고합142』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X에 있는 Y병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부터 2018. 12.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연말정산환급금 11,492,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0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F, AA, N,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D, F,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각 입원확인서 등, K병원 양도,양수 계약서, 계좌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자료, AG조합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28번, 29번, 40번, 42번, 49번, 51번, 53번, 58번, 61번, 87번, 91번, 92번, 94번, 각 첨부서류 포함)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및 청구서, 각 의무기록 등, 각 입원확인서
『2019고합14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H, Z의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2014. 10.경 피고인 B에게 K병원을 양도하였으므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바 없고, 피고인 B을 지시하여 사기방조 범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의 개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음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은 '병원을 새로 개설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여 2014. 11.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피고인 A이 K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이후 2015. 12.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K병원을 실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K병원을 양도한 시점이 2014. 11. 1.경인지 또는 2015. 12. 1.경인지 여부이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2015. 12. 1.경 피고인 B에게 K병원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시점 이전에는 피고인 A이 K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과 D의 증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증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B의 증언은 K병원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송금한 이유 및 경위,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증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고, 2015. 6. 9.자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정황상 부합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보다 피고인 A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특별히 피고인 A을 무고하거나 불리한 취지로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도양수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대한 검토
차용증서의 작성 및 8,000만 원 송금 경위
피고인 A은 2014. 11. 6.경 작성된 K병원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며,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8억 원 중 계약금인 8,0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면서 위 8,000만 원의 송금과 근접된 시기에 작성된 1억 원의 차용증서의 작성 이유에 대해서는 "그 무렵에 AJ에 새로 병원 자리를 얻어 인테리어를 하던 중 시멘트물이 흘러 같은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6~7,000만 원을 변상해 준 적이 있다. 이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B에게 1억 원을 빌릴 목적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B이 K병원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차용증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그러나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차용증서의 작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왜 써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2권, 1349쪽), 이 법정에 와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② 피고인 A은 2015. 8. 4.경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등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8,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B이 2015. 8.경 전국적인 메르스 감염병의 영향으로 병원 경영이 힘들다며 계약금으로 지급한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2018. 4. 26.자 변호인의견서 9쪽),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병원 양도계약에 따른 수억 원의 잔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로부터 기지급된 계약금 8,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보다는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단 8,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1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총 금액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2015. 11. 30.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위 8,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B과 K병원의 계좌에서 총 799,007,445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K병원의 수익금에서 광주 AK에서 AL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친척이라는 자에게 10개월간 월 2,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즉, 피고인 A이 2015. 11. 30.경까지 총 지급받은 금액은 999,007,445원에 이르고, 여기에 2015. 12. 4.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발송한 '매매대금 8억 원 중 7,00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른 병원의 양도대가는 약 10억 7,000만 원 상당이 되어야 한다. 이는 2014. 10.경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위 내용증명에 따른 8억 원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뒤에서 볼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9억 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을 최초 8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인 B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양도양수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1억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으로 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지급한다고 하였다. 피고인 B과 K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과오가 있으나, 7,000만 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의 증인신문 녹취록 2~6쪽). 그런데 K병원의 월수익금 중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성실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양수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총 매매대금을 1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였다는 주장 또한 쉽게 믿기 어렵다.
2015. 11.경 지급된 5억 3,000만 원의 성격
피고인 B은 2015. 11. 17.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3,000만 원(마이너스 대출 이용)을 송금하였고, 2015. 11. 30. K병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2014. 10.경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매매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K병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면 되고(양도양수계약서 4항, 5항 참조), 피고인 A과 변제기일을 협의하여 6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2014. 10.경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1개월 사이에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시급하게 지급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 B은 2015. 11. 30.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직후 '원장님 5억 보냈습니다. 7천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2015. 11.경 피고인 A과 K병원을 6억 원에 자신이 실제 인수하기로 하여 5억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다.
K병원의 실제 운영
피고인 B은 2015. 12.경 실제 K병원을 인수하기 전까지 K병원 계좌의 통장이나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 D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D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병원의 수익금에서 피고인 A의 AL약국에 대한 채무금, 피고인 D의 차량 할부금 등이 피고인 B과의 협의없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은 2015. 6. 9. 피고인 B에게 '부장들 불러다 좀 좆아부러. 환자가 너무 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환자수가 40명을 넘었다고 하자 '그래도 좇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지시로 2015. 7.경 K병원의 담당 세무사가 변경되었다.
만약 K병원을 피고인 B이 2014. 10.경 실제 인수한 것이라면, 위 병원의 양도인으로서 남아 있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인 피고인 A이 양수인인 피고인 B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 병원의 운영, 수입·지출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깊이 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정황이다. 피고인 B은 2015. 12.경 전까지 위와 같은 병원 운영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병원의 수입이나 지출과 관련 없이 매월 1,200만 원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실제 K병원의 운영자는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환급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허위진료기록부 등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D, E, F, G,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중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6번 연번 11번의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3번 연번 '05-01' 중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연번 19번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2범죄(사기방조)
방조범에는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2범죄(사기방조)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D, E, F, G, H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의료인으로 하여금 복수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의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입원 또는 허위 치료를 통해 허위 보험료를 청구하는 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대부분 취득하고,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다른 피고인들 또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C은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소명을 저버리고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개설·운영한 K병원은 일반적인 사무장 병원과 달리 실제 의료인에 의해 개설·운영되어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 환자 입원 등에 따른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허위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에만 관여한 점, 피고인 A, E, F, H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 D, G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병원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법하게 개설한 병원인 K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 12. 24.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요양급여비용)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653,995,7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인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5. 1. 15.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료급여비용)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48,111,250원을 지급받아 합계 702,107,00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9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K병원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개설됨으로써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 B이 K병원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K병원이 위와 같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중복개설된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하여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위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6370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므로 요양급여가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따라서 K병원이 비록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호에 따라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희(재판장) 이희성 김한울
각주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면 처벌을 희망하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음'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쪽), 피고인 A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2019. 7. 19.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자료), 이러한 의사표시만으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각주2) 피고인 A도 자신이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위 AL약국 약사에게 K병원의 수익금에서 총 2억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각주3) 피고인 A은 B에게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병원 수익금에서 매월 1,200만 원을 가져가도록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양수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12쪽).
각주4)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후 'B에게 2015. 8. 메르스 사태 때 빌려준 8,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위 금액을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19. 4. 26.자 변론요지서 9쪽).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 A의 앞서 본 종전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변론요지서의 다른 주장(위 변론요지서 9쪽 : B로부터 지급받은 3억 8,000만 원에서 B에게 빌려준 8,000만 원을 상계하여 지급금을 3억원으로 계산하였다는 취지)과도 스스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 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후략)"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10조에 따라 시·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주체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료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피해자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6) 나아가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