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8. 21.부터 2018. 11. 1.까지 광주 동구 소재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2018. 11. 2. '개인적 사유'를 사직이유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8. 11. 1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11. 30.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1. 위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요지
병원 업무상 주간(오전)근무는 업무량이 많고 육체적으로 힘들어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기피하고, 반복적인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여 주로 신입직원들이 업무적응차 배치되는 것이며, 오후 근무를 하여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는 원고만을 2018년 9월경부터 3교대 근무에서 고정적인 주간근무에 배치하였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업무처리와 관련한 시말서를 쓴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는 그 당시 근무시간조정을 하지 않았고, 그 시말서 작성시기와 원고에게 주간근무만을 배정한 시점과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 인과관계가 없는 점, 원고의 업무처리가 미흡하였다면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더욱 업무처리를 배울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기피하는 주간근무만을 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는 간호부 근무표상의 서열기입 순서기준을 무시하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인사상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한 것이며,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가 2018. 1. 1<1>, 이 사건 요양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① 원고의 근로시간은 D(오전, 07:30 - 14:30), E(오후, 14:00 - 22:00), N(야간, 22:00 - 07:30, 오프 12개(제4조 제1항)이고,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요양병원의 경영상 필요와 계절의 변화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③ 원고는 근로형태에 따라 자연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고(제4조 제2항), ④ 교대제 근무 및 당직 근무는 별도의 근로시간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3항).
원고는 2017. 8. 21.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3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2018년 9월 및 2018년 10월에는 오전근무(07:30 - 14:30)에만 배치되었고, 휴일근로일수 및 휴게시간은 위 근무시간 변동 전후로 변동이 없었다. 다만, 원고의 2018년 9월 및 10월의 급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는 통상 오전근무에 2명, 오후 및 야간근무에 각 1명(다만, 숙련자인 경우 1명, 신입이나 업무가 미숙한 경우 2명)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위 요양병원의 간호부 근무표는 매월 간호부장 주재 하에 각 병동 수간호사가 익월 근무표에 대하여 회의 후 확정하고 병원장의 결제를 얻어 시행되는데, 위 근무표상의 성명 기재 순서는 숙련도를 고려한 경력순으로 정해지고 위 요양병원에서의 2018년 9월 및 10월 간호부 근무표(이하 '이 사건 근무표'라 한다)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별표 2]는 위 법률상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제1호 (가)목]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제2호)'를 들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이직이 위 법령상 수급자격이 위 별표2 제1호(가)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지에 대하여 본다.
통상 근로자의 보직, 근무시간대 변경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근로자의 보직 등에 관한 인사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무표상의 성명 기재 순서가 인사권자의 재량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근무표에 기하여 2018년 9월 및 10월에 주간근무에만 배치된 것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직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적어도 C은 부당하게 이 사건 근무표에서 자신보다 앞선 서열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2>. 그러나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서열은 숙련도를 고려한 경력순으로 정해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C은 원고보다 경력이 많거나<3> 비슷하고<4>, 위 병원에서 C의 업무숙련도를 원고보다 높이 평가하여 원고보다 앞선 서열로 기재한 것이라면 위 근무표의 성명 기재 순서(조무사 서열)가 인사상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8년 5월경 환자의 도뇨관을 가위로 잘라 잘못 시술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2018. 6.경 '오늘 근무표 변경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출근을 잘못하여 직장 선생님 전화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님 방문으로 병원에 관한 문의를 하여 잘못한 대답을 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는 점, 또한, 당시 간호부장이었던 F은 '수간호사들이 원고가 실수가 잦아 힘들다, 혼자만 오후, 야간근무를 시키면 큰일난다는 말을 수차례 한 바 있고, 2018년 7월, 8월에 간호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후, 야간근무를 1인만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고를 어쩔 수 없이 주간근무에 배치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병원으로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를 다른 간호인력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오전근무에 고정적으로 배치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위 병원에서 원고를 오전근무에만 배치한 것이 원고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8년 9월부터 3교대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배치되면서 근무시간만이 오전근무로 고정되었을 뿐 근무장소, 휴게시간, 휴일근로일수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은 없었고, 앞서 본 근로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시간은 변경가능한 것인바, 위와 같은 근무시간대의 변경이 당초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오전근무로 인한 급여가 3교대 근무 당시보다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야간근로를 하지 아니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당의 감소이고 그 감소액도 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근무시간대가 오전근무로 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오전근무는 업무량이 많고 반복적인 단순노동을 하여 육체적으로 힘들며 의료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고정적인 오전근무로 인하여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점도 있고 통상 야간보다 주간업무의 피로도가 낮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요양병원의 행정이사 G은 '통상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기피하지 주간근무를 기피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을 제10호증), 2018년 2월 및 3월의 근무표(을 제8호증)에는 간호조무사 중 가장 서열이 높은 H이 주로 주간근무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여 주간근무가 항상 하위 서열에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배정되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힘든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2018년 9월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한지 이미 1년여가 지난 시점으로서 위 병원에서 원고의 의료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오전근무의 단점이 근무시간대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오전근무에만 배치된 2018년 9월 및 10월경 위와 같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급자에게 고충상담을 한 바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효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84
판결선고
2020. 4. 29.
별지
각주1) 다만, 원고는 2017. 8. 21.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
각주2) 2020. 4. 14. 참고서면 등 참조
각주3)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는 C의 경력을 1년 2개월로 보고 있었다(을 제9호증).
각주4) 적어도 원고는 C이 다른 병원에서 1년 정도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