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19노32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6. 1. 19.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학교법인이 소송당사자인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이나 사립학교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1>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업무상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K 등 6명에게 지급한 금원은 특별상여금이 아니라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전별금에 해당하거나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한 포상금에 해당하며 이는 B대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봉제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8고정44]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30번, 제31번 및 [2018고단229] 공소사실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B대학교 교원들인 C, D, E, F, G 등이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847호로 호봉제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4131)은 2015. 8. 19. 연봉제급여지급규정 제정일(1999. 3. 1.) 이전에 임용된 C, D, E, F, G 등에 대하여는 재임용과 승진임용에도 불구하고 호봉제가 적용되고, 연봉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0. 7. 15. 및 2015. 2. 5. 연봉제 추인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5다57379)은 2016. 1. 14.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 19.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하 위 민사소송을 ’선행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로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배척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2016. 1. 19. 이후에는 피고인이 호봉제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선행 민사소송에서 C 등에게 임금 등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된 기간은 2007. 3.경부터 2011. 8.경까지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과는 차이가 있어, 당시 이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 인정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던 점, ② 이후 2017. 8. 16.자 연봉제 추인결의가 있었고, 위 추인결의 당시 배포된 자료에도 2015. 2. 5.자 추인결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소송 진행 중)에 따라 연봉제의 유효성이 결정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을 비롯한 대학구성원들도 2015. 2. 5. 자 추인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했던 점, ③ 실제로 당시 I 등 다른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던 점, ④ B대학교에서는 연봉제 지급규정 제정 무렵(1999. 3. 1.) 교원들 90명 중 C 등을 포함한 78명의 동의를 받았고, 그 후 2010. 7. 15.자, 2015. 2. 5.자, 2017. 8. 16.자 연봉제 추인결의가 있었으며, 실제로 관련 민사소송(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등)에서 2017. 8. 16.자 추인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⑤ 선행 민사소송에서도 C 등의 주장이 일부 배척되기도 하였던 점, ⑥ 교수들이 제기한 여러 관련 사건에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미지급임금의 수액과 관련하여 법원별로 판단이 엇갈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B대학교에서 연봉제를 실시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고, 상당수의 교원들이 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6. 1. 19.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호봉제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18고정44]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제9번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3. 7. 22. 대통령령 제24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외에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외적인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하에 행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 등 소송의 당사자는 모두 학교법인 H(이하 ‘학교법인’이라고만 한다)이고, 각 소송위임계약상 위임인도 모두 학교법인이므로, 그 계약에 따른 변호사비용 지급의무도 학교법인에 있다. 즉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은 그 출처가 교비회계인지, 법인회계인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결국 모두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행위로 인하여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2>

②

피고인은 위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소송위임계약상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채무를 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위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면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행위로부터 학교법인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나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변호사비용을 말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학교법인에 고용된 피용자이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물인 B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서 학교법인 또는 B대학교의 업무를 집행한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학교법인의 돈을 지출할 것을 결정한 것이지, 학교법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다는 인식으로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법인은 결국 자신의 기관이나 피용자에 의하여 행위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무법인 등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이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결국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을 결정할 당시까지 교육부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던 것으로 보이고<3>, 반대로 그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해 금지된다는 취지의 명확한 지침이나 안내를 제시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관점에서 학교법인의 위탁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도 내리기 어렵다).

⑤

위 각 소송은 교원의 개인적인 비위나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교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이 아니라, 대학운영에 필수적인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 피고로서 직접 관여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소송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부도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설령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지 아니면 법인회계에서 지출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타당한 형벌법규 해석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에 대한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전용한 목적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용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에 첨부된 ‘필독 사례를 통해 보는 회계처리 안내(2011.4)’라는 책자(증 제6, 7호)에는 ‘대학의 운영상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며, 학교의 운영상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각종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학교의 업무에 속하는 비용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조).

⑦

나아가 J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역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서 비롯된 분쟁으로서 대학운영에 필수적인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 피고로서 직접 관여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소송비용이 위 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소송비용의 지출이 교비회계에서 허용되는 지출의 범위를 벗어나 자금을 전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8고정44]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제7, 제8번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대학교 급여규정 제22조(특별상여금)에서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포상금(같은 순번 제8번) 지급과 관련한 지출결의서에 예산과목이 ‘직원제수당’으로, 예산집행품의서에는 계정과정이 ‘직원각종수당’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전별금과 포상금을 지급받은 K, L, M, N, O, P는 모두 B대학교의 교직원이고, 위 각 금원을 실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2018고정44]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1번부터 제29번까지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1. 19. 이전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호봉제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44]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전남 영암군 Q에 있는 피해자 B대학교(구 R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행정ㆍ인사ㆍ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해자 대학교 사무실에서, C 등 5명이 학교법인 H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변호사비용 440만 원을 피해자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제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피해자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립학교법위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대학교 사무실에서, J이 학교법인 H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변호사비용 440만 원을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B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대학교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C의 임금 7,439,220원 중 3,539,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99,440원을[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30번], 2016. 4. 17.경 위 C의 임금 5,321,610원 중 3,539,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1,830원을(같은 순번 제31번) 각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9]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Q에 있는 B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대학교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부터 재직 중인 C의 2016. 5. 임금 5,321,6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5. 17.에 지급하면서 3,539,78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781,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8,425,6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신호승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