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45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〇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 B조합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관계에 있다.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트럭(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〇 B조합은 관내 묘지관리 대행사업을 하면서 C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일용노동자들의 출퇴근 및 작업현장 간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B조합 소속 일용근로자인 D는 2017. 9. 21. 14:40경 중식 및 휴식을 마친 후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다음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전남 해남군 E 옆 13번 국도를 현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〇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 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9. 21.부터 2020. 3. 16.까지 647일의 입원치료와 261일의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D에게 2020. 7. 2.까지 휴업급여 61,923,830원, 요양급여 122,280,360원을 각 지급하였고, D에 대한 장해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후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D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별표 2]에 정해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산출된 장해보상일시금은 58,458,4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