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A 선행사건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 D, E을 제외한 나머 지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차액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나.

원고 C, D, E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차 액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3. 3. 1.부터 2024. 1.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별지-B 선행사건 미포함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원고들 중 원고 F, G, H, I를 제 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차액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3. 3. 1.부터 2023. 11.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F, G, H, I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차액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3. 3. 1.부터 2024. 1.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C, D, E, F, G, H, I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 D, E, F, G,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위 원고 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피고는 현재 태백시에 있는 J광업소, 삼척시에 있는 K광업소, 전남 화순군에 있는 L광업소 등 3개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L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의 작업 중 일부는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 왔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M 등 별지 7 원고별 협력업체 및 담당업무의 '협력업체'란에 기재된 해당 협력업체(이하 위 별지 7에 기재된 협력업체들을 통틀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협력업체들의 명칭과 원고들의 담당 직책은 별지 7 원고별 협력업체 및 담당업무 해당란 기재와 같다.

마.

원고들이 2016. 4.부터 협력업체 퇴사일까지 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은 별지 5 원고별 계산내역의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바.

피고의 임금 지급기준이 된 피고의 단체협약,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규정들의 내용은 별지 8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사.

이 사건 원고들 중 별지 2 '선행확정판결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과 협력업체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들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위 원고들 및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937, 2013가합56732, 2014가합51444), 제2심에서 청구의 인용범위가 다소 변경되었으나 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0나20134, 2020나20400, 2020나20516),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6. 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들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12501, 2022다212518, 2022다212693, 이하 '선행확정판결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8, 171 내지 17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들로부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2016. 4.부터 2022. 12.까지의 기간에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구체적 범위는, 보안계원 외 직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①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의 본급표에 따른 본급,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근로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기본상여금,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자체성과급과 ②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통상수당)이고, 보안계원 직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①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에 따른 본급(기초급), 특수근로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직무보조수당, 기술수당, 자체성과급, 상근수당과 ② 법정수당(연차수당)이다. 원고별 위 임금항목에 따라 산정된 임금액과 실제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합계액은 별지-A 원고별 청구금액 중 '임금차액'란 기재 및 별지-B 선행사건 미포함 원고별 청구금액 중 '임금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2016. 4.부터 2022. 12.까지의 기간에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과 ② 각 연도별로 성립한 임금차액에 대하여 각 그 다음해 2. 1.부터 2023. 2. 28.까지 지연이자(2022년은 제외) 및 ③ 임금차액채권에 대한 2023.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6, 10, 11, 13 내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제공 당시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1년 또는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 사건 광업소의 석탄 생산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찰 결과에 따라 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협력업체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기간으로 하고, 도급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되며, 또한 도급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도 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들은 오로지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협력업체들에 고용된 사람들이고, 원고들과 협력업체들의 근로계약의 존속 여부는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②

㉠ 피고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상의 외주용역 특수조건은 '공사에 재직 중 소행불량자, 장해해고자 및 공사를 상대로 제소한 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제6조 제2항 제2호), 2001. 1. 1. 이후 피고 도급업체가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된 석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055호) 제41조 제4항과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중 근로자 대책비를 수혜한 자, 또는 동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 감축에 대한 지원금 중 근로자 대책비를 수혜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상기한 근로자 대책비 미 수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2항 제4호), ㉡ 과업지시서는 '인원채용 시는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회사에 재직 중 소행불량자, 장애해고자 및 공사를 상대로 제소한 자는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가 협력업체들에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요구한 '공사를 상대로 제소한 자'나 '폐광대책비를 수혜한 자'라는 조건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조건들은 피고가 그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업체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③

도급계약상의 과업지시서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이 법규 또는 피고의 규정 및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결정대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가 2012. 5. 15. 피고의 협력업체 중 하나로서 굴진작업을 수급하였던 주식회사 N에 그 소속 근로자인 O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자, 주식회사 N은 2012. 5. 16. O을 징계한 후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가 2012. 6. 5. 주식회사 N에 위 O에 대한 징계요구를 취소하자, 같은 날 주식회사 N은 위 O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이 2014. 8. 25. 소속 근로자 P에 대하여 1건의 징계(정직 2주)를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례에 불과하다.

④

도급계약서상의 과업지시서는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을 정한 '설계 인원'을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정한 규정, 설계도면 및 과업지시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 측 부장의 지시를 받는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었으며,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의 경우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인 부장 또는 부부장에게 보안일지 등 각종 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을 것,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을 보고할 것' 등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보고받고, 관리하였다.

⑤

피고는, 2014년 이후 도급계약상의 외주용역 특수조건의 변경 등으로 앞서 본채용 및 인사 관여, 근태관리, 지시·감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한 후 묵시적 근로관계의 징표로 볼만한 표현들을 일부 중립적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도급계약상의 외주용역 특수조건(을 제6호증) 상으로도 여전히 근로자채용에 관한 조건(제7조 진폐·규폐자 등 부적격자 채용금지, 폐광대책비 또는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수혜자 우선채용), 근태관리(제11조 불성실 근로자 통보 및 조치의무, 제31조 노무관리 실태자료 보고의무), 지시·감독(제6조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의무)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경 협력업체 Q에 대한 작업요청서(갑 제12호증)를 보면, 피고가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형태, 작업일수 등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작업 방법까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총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구성은 '노무비'(계약내역서에는 인건비, 외주용역 특수조건에는 노무비로 기재되어 있다), '경비', '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경비' 항목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복리후생비(피복비 등),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만이 포함되어 있고, '제비' 항목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피고가 협력업체들에 보수를 지급하고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위장도급 문제 발생 후 2018년 외주용역 특수조건의 변경으로 도급금액 산정에 있어 일부 협력업체가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변화가 있었으나, 도급액 산정방식 및 노무비가 도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변화가 없다.

⑦

협력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모집한 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취업규칙을 제정한 사실,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 사실, 사업주로서 회계처리를 한 사실,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에 사용한 업체 내지 법인이 해당 사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지, '사업주'로 볼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업체 내지 법인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급계약 체결 및 고용을 통하여 노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체를 가졌다고 하여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소를 당하였거나, 협력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라거나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주용역 특수조건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사회보험료를 피고가 납부하거나, 협력업체들이 납부한 후 피고가 사후 정산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3년부터는 갱내작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채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은 피고가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회보험료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도급금액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는 이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보험료의 금액을 계약에서 전혀 정하지 아니한 채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에 이를 부담하였다.

4.

차액임금 청구권에 관한 판단

가.

차액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원고들이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직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 동종 유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임금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2호를 준용하여 원고들이 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급 및 이를 기초로 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차액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갑 제2, 16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상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본급 및 제 수당은 별지 2 본급표 기재와 같은 직종에 따라 지급되는 점, ② 원고들의 작업내용 중에는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상 직종분류와 일치하거나, 작업내용만으로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상 어떤 직종이 동종 또는 유사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③ 설령 작업내용만으로 직종분류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의 도급내역, 피고의 직종분류 기준, 해당 원고별 급여내역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가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직원임금규정에 따른 직종 중 원고들이 각자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직종의 본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인 점, ⑤ 그럼에도 피고가 묵시적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이 각자 수행한 업무에 들어맞는 직종 분류가 엄밀하게 이루지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이러한 사정을 원고들의 불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별로 수행 직무에 따라 별지 2 본급표에 따른 본급을 기초로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등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차액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보안계원 외 직무 관련 임금 항목(원고들 중 원고 C, F, H, I, D, E, G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 및 원고 D, E, G의 보안계원 외 직무 수행기간 청구 부분)

갑 제2, 17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별표 1의 본급표가 각 직군·직종들에 따라 지급받을 일 본급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위 규정 제12조가 월정액의 장려가급의 지급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위 규정 별표 1의 근속가급표에서 근속가급의 지급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④ 위 규정 별표 2 특수근로수당표는 1종 특수근로수당을 본급의 15%로 정하고 있고, 1종 특수근로수당 지급대상자를 '1일 4시간 이상 입갱하여 작업한 자'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⑤ 위 규정 제20조, 제21조는 피고의 기능직직원 중 광업소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월 270,330원을 특수지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채탄후산부 등 특수직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각 직종에 따라 위 규정 별표 3에서 정한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⑥ 위 규정 제22조는 연간 기본상여금을 '월 기본급'의 270%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 제1호는 기본급의 항목에 '본급,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⑦ 위 규정 제23조는 전년도 평균 월 기본급(본급 + 장려가급 + 근속가급 + 특수근로수당)의 200%를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하여 연 1회 자체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⑧ 피고의 복지후생관리규정 제9조, 제12조는 피고의 기능직직원에게 월 10만 원의 중식보조비를, 생산성향상독려비로 채탄 · 굴진기능원에게는 월 16만 원, 보갱기능원에게는 월 15만 원, 기타 기능직직원에게는 월 11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년(만 60세) 예정일 전 3년 동안의 총액임금을 92.5% 상당액으로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사실, ⑩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원고들이 그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감액되는 수당의 범위 및 금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 및 법정수당은 위에서 인정된 임금항목(임금피크제 적용 포함)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보안계원 직무 관련 임금 항목(원고 C, F, H, I의 청구 부분 및 원고 D, E, G의 보안계원 직무 수행기간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2, 17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제3조는 보안계원에게 기본연봉 및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기술수당, 특수근로수당,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직무보조수당, 상근수당, 자체성과급, 경평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위 규정 제14조이 기술수당으로 4급 2종(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위 규정 제15조 이 특수근로수당으로 1일 4시간 이상 입갱자에게 일 11,13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④ 위 규정 제16조 이 특수직무수당으로 채탄 · 굴진 · 보갱 ·보선 · 배관 · 측량 · 생산부공무계장보직자, 생산부 검수요원 및 가군 계장 경력자로서 광업소 기획부근무직원에게 월 9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⑤ 위 규정 제17조 가 특수지근무수당으로 광업소 근무자에게 월 23,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나, 2016. 5. 31. 개정되어 위 수당 규정이 삭제된 사실(2017. 1. 1.부터 시행), ⑥ 위 규정 제18조, 가 직무보조수당으로 보안계원에게 월 19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⑦ 위 규정 제19조가 상근수당은 해당 월력일의 95% 이상 상근한 직원에게는 기본월봉의 24%, 95% 미만 상근한 직원에게는 기본월봉의 18.7%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나, 2016. 3. 1. 개정되어 위 수당 규정이 삭제된 사실, ⑧ 위 규정 제21조가 자체성과급은 전년도 근무기간별 평균 기본월봉의 200%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년(만 60세) 예정일 전 3년 동안의 총액임금을 92.5% 상당액으로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사실, ⑩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원고들이 그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감액되는 수당의 범위 및 금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사실, ⑪ 보안계원들에게 4급 갑류 표준기본연봉이 적용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 및 법정수당(임금피크제 적용 포함)은 위에서 인정된 임금항목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1>

다.

특수직무수당

1)

피고의 주장

보안계원은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보안계원 해당 원고들의 위 수당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보안계원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제16조 이 특수직무수당으로 채탄 · 굴진 · 보갱 · 보선 · 배관 · 측량 · 생산부공무계장보직자, 생산부 검수요원 및 가군 계장 경력자로서 광업소 기획부근무직원에게 월 9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안계원으로 종사했던 근로자들이 위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자체성과급

1)

피고의 주장

자체성과급은 기본월봉을 기준으로 업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므로, 보안계원 해당 원고들의 자체성과급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갑 제2, 1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제21조 제1항이'자체성과급은 기본월봉의 200%를 기준으로 전년도 업적평가등급과 근무기간(휴직기간 제외)에 따라 비누적식으로 차등 지급한다.', 같은 조 제3항이 '업적평가와 차등지급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제23조는 보안계원 외 직무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자체성과금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체성과급은 년간 월기본급의 200%를 전년도 근무기간(휴직기간 제외)에 따라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항에서 '지급시기는 평가결과 확정 후 급여지급 시 연 1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직원연봉규정상의 자체성과급과 동일하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처럼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평가요소들을 인정할 증거나 개인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자체성과급이 업적평가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것이라면 피고가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용이할 것임에도, 그 평가요소나 차등지급 사례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원연봉규정상 기본월봉을 기준으로 한 자체성과급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원고 C, F, H, I 및 원고 D, E, G(보안계원 직무수행 기간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초급과 특수근로수당을 합하여 산정한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자체성과급을 구하고 있는데, 갑 제2, 1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제4조가 평균 기본월봉을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으로 정하고, 기본연봉이란 기초급(담당 직무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을 의미한다고 정한 사실, ② 위 규정이 특수근로수당은 기초급과 별개의 '기타 수당'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보안계원으로서의 자체성과급은 월 평균 기초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월 평균 기초급 산정시 특수근로수당은 포함될 수 없다(위 원고들의 별지 5 원고별 계산내역 자체성과급 인용액은 특수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마.

임금 차액 산정

앞서 인정한 임금 항목을 기초로 하여 임금 및 법정수당 차액을 산정하면 원고별 산정내역 및 인정되는 금액은 별지 5 원고별 청구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다.

바.

소결

1)

원고들이 협력업체들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 중 '차액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갑 제2, 1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임금은 익월 2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익월 21일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연도별로 성립한 임금차액(2022년은 제외)에 대하여 각 그 다음해 2. 1.부터 2023. 2. 2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별지-A 선행사건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이 정한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별지-A 선행사건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임금 및 지연이자와 그중 '차액 임금'란 기재 임금에 대하여 202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 D, E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임금 및 지연이자와 '차액 임금'란 기재 임금에 대하여 2023. 3.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별지-B 선행사건 미포함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원고들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별지-B 선행사건 미포함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원고들 중 원고 F,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임금 및 지연이자와 그중 '차액 임금'란 기재 임금에 대하여 2023. 3. 1.부터 이 사건 2023.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1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 G, H, I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임금 및 지연이자와 그중 '차액 임금'란 기재 임금에 대하여 2023.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중 원고 C, D, E, F, G, H, 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준환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