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34
판결선고
2020.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광주 남구 B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C(61세) 등을 고용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옥상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하게 함에있어, 높이 1미터 이상인 건물 내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20. 1. 3. 16:40경 위 작업을 마치고 건물 4층 내부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계단 측면으로 추락하여 콘크리트 벽체에 머리를 부딪쳐 2020. 1. 29. 19:20경 광주 동구 소재 D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3~5층 내부 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1층 외부 비계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4층 외부 일부 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옥상 출입구 앞 계단참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건물 좌측면 외부 비계 내측으로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한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4층에서 사용한 가설전선의 접지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각 감독 등 결과보고서
건축허가통지,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위험에 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봉학
각주1) 공소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도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위 법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