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32
판결선고
2021. 10. 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 1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517,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F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진정인 제출자료(2012-2018 예금거래내역서)
피진정인 제출자료(2018급여 입금내역 및 월별 임금대장)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관련 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구체적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