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22
판결선고
2021. 6.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D에게 2017. 12.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수당 203,913원을 과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5.부터 2017. 12. 15.까지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재직근로자 42명에게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수당 합계 210,496,61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A, D)
미지급 소급 명세서, 급여테이블(2015-2019), 급여명세서(2015~2017, 2019), 자료 21(2015, 2016, 2017, 2019 급여테이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많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는 E 주식회사(2014년도부터는 E 주식회사로부터 물류 부분 업무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로부터 지게차를 이용한 물품 상·하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업체로서, 원청업체인 E 주식회사 등과의 도급금액 조정 문제가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