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7, 19 내지 28, 30 내지 56, 58, 5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순번 3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14
판결선고
2021. 9.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경비청소용역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748,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9, 57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330,4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81,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9, 57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43,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D의 각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D)
각 연차산정 내역서(D, G),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G, H), 연차수당 산정(H), 퇴직금 및 연차지급내역(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의 수가 3명이고, 체불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의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G, H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경비청소용역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39,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7, 19 내지 28, 30 내지 56, 58, 59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5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6,470,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678,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8, 30 내지 56, 58, 59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6,792,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