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58
판결선고
2020. 5. 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건설기계인 D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나주시 E에 본점을 둔 배합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배합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19. 9. 26.경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58세)이 화물자동차에 신고 온 톤백(내용물 : 귀리피, 무게 : 1개당 300kg)을 하역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톤백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지게차 면허를 소지한 근로자에게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에게는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지게차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당시 화물자동차에 2단으로 적재된 톤백 중 상단의 톤백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적재되어 있어 상단의 톤백 하나를 하역할 경우 비스듬히 적재되어 있던 나머지 톤백이 쓰러질 위험이 있었고, 더욱이 피해자가 비스듬히 적재되어 있던 상단의 톤백 위에 서서 하역할 톤백의 연결고리를 지게차에 걸어주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톤백의 연결고리를 지게차에 걸어주고 나서 화물자동차에서 내려가는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렸다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톤백을 하역해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3t 미만의 지게차 면허'를 소지한 피고인 B에게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3t 미만의 지게차 면허'만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비스듬히 적재된 톤백 위에서 지게차로 하역해야 할 톤백의 연결고리를 지게차에 걸어주고 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3톤 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톤백을 하역한 업무상 과실로, 2019. 9. 26. 10:36경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피고인 B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자동차에 2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톤백 중 상단의 톤백을 하역하는 순간, 하역 대상 톤백 옆에 비스듬히 적재되어 있던 나머지 톤백이 차례로 넘어져 그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약 3.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다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9. 10. 9. 04:31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9. 9. 26.경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B 등으로 하여금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중량물인 톤백(내용물 : 귀리피, 무게 : 1개당 300kg)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신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9. 9. 26.경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B 등으로 하여금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중량물인 톤백(내용물 : 귀리피, 무게 : 1개당 300kg)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F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9. 9. 26.경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소속 근로자 B, G으로 하여금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중량물인 톤백 (내용물 : 귀리피, 무게 : 1개당 300kg)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추락 높이 확인)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사건사실확인원
지게차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 지정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계량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제23조 제2항 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제3범죄(미설정범죄)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전과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아예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다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용서받은 점, 보험금의 지급을 통하여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 A가 징역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액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