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D, F, G, I, J, K, 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16,2020
판결선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116』
피고인은 광주 북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 부터 2019.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5,059,945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품체불에 관한 진정인 자료 수정제출, 임의제출서(2019. 5. 임금 일부지급 자료, 2019. 5. 28. 현재 체불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기 둔화, 수주감소로 주식회사 0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계속 변제하여 선고일 현재 그 지급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116』
피고인은 광주 북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479,780원 및 퇴직금 11,919,5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0,340,605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9,963,487원 등 합계 240,304,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50』
피고인은 광주 북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3. 임금 2,299,114원, 2019. 4. 임금 5,401,802원, 2019. 5. 임금 5,000,016원, 2019. 6. 임금 5,000,016원, 2019. 7. 임금 5,000,016원, 2019. 8. 임금 5,000,016원, 2019. 9. 임금 5,119,064원, 2019. 10. 임금 5,238,112원, 연차미사용수당 238,090원 등 합계 38,296,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식회사 O은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게 13,655,39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M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