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5971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27,514원 및 그중 88,024원에 대하여는 2019. 7. 17.부터, 9,339,490원에 대하여는 2019. 6.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8. 7.부터 2019. 3.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 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2019.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고예고수당 차액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8. 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 및 해고예고수당 차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87. 8. 8. 함평군내버스 여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8. 7. 1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 입사한 후 같은 달 17.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2018. 7. 16.부터 2019. 7. 15.까지), 임금은 월 2,467,9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월 만근 21일 근무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2018. 7. 16.부터 2018. 10. 15.까지), 수습기간에는 월 임금의 9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1)

원고는 피고의 버스를 운전하던 중 2018. 7. 21. 2건의 교통사고를, 같은 달 27. 한 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018. 7. 27.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치료를 위해 2018. 7. 28.부터 같은 해 8. 6.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가불하여 7월 급여부터 가불금 완납 시까지 정산하기로 한다(월 3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가불증(이하 '이 사건 가불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8. 8. 7. 이 사건 교통사고로 7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피고에 '면허정지 70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의 최종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교통안전공단의 교육 등을 통해 2018. 9. 16.부터 같은 해 10. 5.까지 20일간으로 단축되었다.

라.

원고의 배차요구 및 피고의 배차거부

1)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 배차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원고가 7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70일 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의 배차거부가 부당배차거부라고 주장하면서, 2018. 10. 11.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배차거부를 중단하고 원고가 배차거부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배차거부 구제신청을 하였다.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의 배차거부가 부당배차거부이고, 피고는 배차거부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의 무단결근 및 승무(승객사무)명령 거부

1)

피고는 전남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8. 12. 18.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근 및 승무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배차거부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승무명령을 대부분 거부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9. 4. 25. 출근하여 C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교육 운행을 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후로도 무단결근과 조퇴 등을 계속 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

사.

2017. 7월분 임금에 대한 원고의 소 제기

1)

원고는 2019. 7. 4. 피고를 상대로 2018. 7. 15.부터 같은 해 7. 27.까지의 임금(660,84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9가소397호).

2)

원고는 2019. 7. 16. 피고로부터 783,599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7.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9, 13, 14, 17, 18, 22, 23,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2018. 7월분(2018. 7. 16.부터 2018. 7. 27.까지) 미지급 임금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운전기사들이 근무기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고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중 운전기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그들의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여 왔고, 이를 위해 운전기사들로부터 가불증을 받아왔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가불증을 작성해주었던 것으로, 위 가불증은 임금의 전액 직접 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가불증에 따라 30만 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2018. 7월분 미지급 임금 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게 2018. 7월분 임금 783,599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월분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가불증에 따라 임금에서 일부 금원을 공제한 사실이 없다.

○

을 14호증의 1(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도 2018. 7. 15.부터 2018. 7. 27.까지의 임금이 660,84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가불증에 의거 30만 원을 공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구는 근로감독관이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판단

피고는 2018. 7월분 임금에서 이 사건 가불증에 따라 일부 금원을 공제한 사실 자체가 없고, 2019. 7. 16. 원고에게 783,599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7월분 임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2018. 7월분(2018. 7. 16.부터 2018. 7. 27.까지)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수습기간(2018. 7. 16.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중 원고의 월 임금이 2,221,110원(2,467,900원 × 0.9)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의 2018. 7월분 임금(2018. 7. 16.부터 2018. 7. 27.까지의 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859,784원[(2,221,110원/31일) × 12일](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게 783,599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한 변제충당의 순으로 지연손해금[2018. 7월분 임금의 약정지 급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9. 6. 5.)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차례로 변제충당하면, 2019. 7. 16. 기준으로 미지급임금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88,024원[= 859,784원771,760원(783,599원 - 11,839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월분 미지급 임금 88,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8. 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1)

피고의 주장 요지

중대사고를 일으킨 차량 운전자는 법률에 의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원고는 중대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19. 3. 18.에야 비로소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피고가 2019. 3. 18. 이전에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설령 피고의 배차거부가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출근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8. 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인 버스 운전사들에게 배차지시를 하면 버스 운전사들이 그에 따라 배차지로 가서 승무를 하는 것이 피고의 업무 관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버스 운전사가 피고에게 먼저 배차요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비로소 배차를 받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업무관행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2018. 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위 기간 중에도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기간 중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18. 8.부터 2018. 12. 17.까지 원고의 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2018. 12. 18.부터 2019. 3.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2018. 8월분 임금

○

2,221,110원(2,467,900원 × 0.9)

다)

2018. 9월분 임금[운전면허 정지기간을 제외한 15일(2018. 9. 1.부터 같은 달 15.까지) 동안의 임금, 수습기간 중이므로 90% 적용]

○

1,110,555원[(2,221,110원/30일) × 15일]

라)

2018. 10월분 임금[운전면허 정지기간을 제외한 26일(2018. 10. 6.부터 같은 달 31.까지) 동안의 임금, 취업일로부터 3개월인 10. 15.까지 10일간은 수습기간이므로 90% 적용]

○

1,990,241원[{(2,221,110원/31일) × 10일} + {(2,467,900원/31일) × 16일}]

마)

2018. 11월분 임금

○

2,467,900원

바)

2018. 12월분 임금(2018. 12. 1.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임금)

○

1,353,364원[(2,467,900원/31일) × 17일]

사)

합계 [위 나) 내지 바)의 합계액]

○

9,143,170원(2,221,110원 + 1,110,555원 + 1,990,241원 + 2,467,900원 + 1,353,364원)

다.

해고예고수당 차액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9. 5. 23. 원고를 해고함과 동시에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2,467,9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으로 1,260,08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차액인 1,207,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근로기준법이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을 1호증(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 만근 21일 임금 2,467,900원은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그 세부내역은 임금협정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30호증(2017년도 임금 협정서 기재 임금 산출표)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 임금협정서 기준 기본급은 1,223,376원이고, 위 임금협정서 기재에 따른 통상임금은 기본급인 1,223,376원이므로, 위 기본급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주휴수당 및 가산임금 등이 포함된 임금인 2,467,9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1,223,376원을 초과하는 1,260,82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여기서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1호증 및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임금의 세부내역은 임금협정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임금협정서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5조 제4항),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월 근무일수가 21일인 경우 기본급이 1,223,376원이고, 주휴수당이 233,0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은 1,456,400원(1,223,376원 + 233,024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월 통상임금인 1,456,4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을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5. 24. 해고예고수당으로 1,260,0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96,320원(1,456,400원 - 1,260,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차액의 합계 9,427,514원(① 2018. 7월분 미지급 임금 88,024원 + ② 2018. 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9,143,170원 + ③ 해고예고수당 차액 196,320원) 및 그중 2018. 7월분 미지급 임금 88,024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9. 7. 17.부터, 나머지 미지급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차액 합계액인 9,339,490원(9,143,170원 + 196,320원)에 대하여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재현(재판장) 이제승 강애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