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충남 당진시 C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7. 7. 5.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D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업무기간 2017. 7. 10.부터 2018. 5. 4.까지, 계약금액 104,730,780원으로 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감리용역 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2017. 7. 7.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8. 4. 6.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은 D중학교 신축 전기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감리용역 종료일이 2018. 5. 4.에서 2018. 7. 6.로 변경되었다.
D중학교 신축 전기공사는 2018. 5. 하순경 완료되었고, 사용전검사확인증이 2018. 6. 19. 발급되었으며, 2018. 6. 29.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7. 10.부터 2018. 5. 9.까지 10개월이었으나, 이후 감리용역 종료일이 2018. 5. 4.에서 2018. 7. 6.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도 변경된 감리용역 종료일을 기준으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기간(5일)을 고려하여 2018. 7. 10.까지 연장되었고, 실제로 원고는 2018. 7. 9.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1년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837,362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3,118,920원의 합계 6,956,282원(= 3,837,362원 + 3,11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을 감리용역 종료일인 2018. 7. 6.로부터 5일을 더한 2018. 7. 1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내지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리용역 종료일 기준으로 업무처리기간 5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D중학교 신축 전기공사는 2018. 6. 29. 준공되어 준공검사를 마쳤고, 원고는 2018. 7. 2.부터 7. 6.까지 5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6.까지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 점, ② 발주자가 발간한 과업지시서에 최종감리보고서 제출기한을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제출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2018. 7. 1.과 2018. 7. 3. 피고에게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 잘 하겠습니다. 감리 용역업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감리완료보고서는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요구대로 7/6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리용역 종료일 이후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기간(5일)을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7. 10.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7. 10.로 연장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연차유급휴가는 11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 중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일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연차수당 891,120원(= 148,520원 × 6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종료일인 2018. 7. 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연차수당 2,227,800원(= 3,118,920원 – 891,120원)의 지급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재판장) 이제승 강애란
각주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각주2)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근무종료일인 2018. 7. 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유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