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2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21.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5. 17. 제주시 I 외 2필지 지상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0. 위 건물에서 “F유스호스텔”(이하 이 사건 호스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 음식업 영업을 시작하였다.
E(2018. 2. 20. 사망, 이하 필요한 경우 망인이라 한다)은 2011년 6월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이 사건 호스텔에서 지배인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여행사와 연계 관광객 모집업무, 투숙객실 배정업무, 객실청소, 침구류세탁, 침구정리, 화장실 청소 등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위와 같은 근로의 대가 등으로 보이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망인 명의 계좌 등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F유스호텔” 등 명의로 2014. 1.부터 2014. 12.까지 기간 동안 합계 22,837,400원, 2015. 1.부터 2015. 12.까지 기간 동안 망인 명의 신협 계좌와 농협 등 계좌에 합계 9,613,040원, 2016. 1.부터 2016. 12.까지 기간 동안 위 신협 계좌에 합계 1,924,000원, 2017. 1.부터 2017. 12.까지 기간 동안 위 신협 계좌와 농협 등 계좌에 합계 6,040,490원이 각 입금되었다.
2017년 12월경 망인이 암투병 등으로 이 사건 호스텔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 대표자는 망인에게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위 호스텔 업무를 소외 J에게 인계해도 되는지 물었고, 망인은 피고 대표자에게 J 총무가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8. 4.경 피고 대표자에게 망인 근로 기간 중 미지급 급여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자, 피고 대표자는 2018. 5. 1. 망인의 상속인 등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호스텔에 대한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편람”에는 위 호스텔의 설립자와 운영기관이 모두 “피고”, 운영기관의 대표자가 “D”, 종사자는 2016년 총 11명, 2017년 총 11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2016. 1. 1.부터 2017. 12. 31. 기간 동안의 전체 직원 명단에는 망인이 계약직 직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호스텔에서 2017. 4.경부터 청소년 지도사 등으로 근무한 L이 위 호스텔 측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란에는 “C기도원 H, 대표 D”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 및 D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소외 고용주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 사이에 2018. 8. 8. 이 사건 청구 채권에 관하여는 A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 10, 12, 14, 20, 27, 31, 33, 35, 36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원인 및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스텔에서 2011. 6.경부터 2017. 12.까지 월 급여로 2,45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의 근로기간 중 2013. 3.부터 2017. 12.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 단
먼저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스텔에서 계약직 직원으로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가 망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돈을 지급해 온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호스텔 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지위를 갖고, 피고는 위 호스텔의 운영자로서 망인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급여 채무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호스텔에서 월 급여로 2,45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호스텔에서의 근로 대가로 매달 2,4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되, 원고의 주장 중에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어도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년도 급여액에서 망인이 해당년도에 피고측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나아가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호스텔에도 위 각 법 조항들이 적용됨은 분명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3. 3.부터 2017. 12.까지 기간 동안 피고는 망인에게 적어도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급여로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최저임금이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 2017년도 6,470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급여는 2013년분(2013. 3.부터 2013. 12.까지 10개월간) 10,157,400원(= 4,860원 × 209시간 × 10개월), 2014년도분 13,066,680원(= 5,210원 × 209시간 × 12개월), 2015년도분 13,994,640원(= 5,580원 × 209시간 × 12개월), 2016년도분 15,123,240원(= 6,030원 × 209시간 × 12개월), 2017년도분 16,226,760원(= 6,470원 × 209시간 × 12개월)으로 계산되고, 위 각 해당년도 계산금액에서 앞서 인정한 것으로 망인이 각 해당년도에 피고로부터 수령한 돈을 공제하면 2013년도분 10,157,400원, 2014년도분 0원(계산금액 13,066,680원 - 수령한 돈 22,837,400원 미지급급여는 0원임), 2015년도분 4,381,600원(= 계산금액 13,994,640원 – 수령한 돈 9,613,040원), 2016년도분 13,199,240원(= 계산금액 15,123,240원 – 1,924,000원), 2017년도분 10,186,270원(= 계산금액 16,226,760원 – 수령한 돈 6,040,490원)으로 총 37,924,510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924,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1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금액 중 2016년 1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 급여 채권 중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9. 1. 17.부터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대표자 D)가 2018. 5. 1. 원고 대리인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미지급 급여를 정리하여 지급할 뜻을 밝힘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보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는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대리인에게 이 사건 청구채권 전부의 존재를 전제로 상호 양보하여 변제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박정운 정영하
각주1) 한편 피고가 (소외 K을 통하여)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2013년~2017년도 망인 봉사료 현황”(갑 제14호증)에는 피고가 망인에게 2013. 3.부터 2013. 12.까지 봉사료 명목으로 합계 6,500,000원, 2014년도에 합계 6,000,000원, 2015년도에 합계 11,000,000원, 2016년도에 합계 7,200,000원, 2017년도에 합계 5,7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지급사실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2)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3)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호스텔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나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등을 지도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책의 일환으로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액의 실비변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제공되는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구별된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호스텔에서 제공한 활동을 단순한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없음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이 사건 호스텔 운영자인 피고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망인으로서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서라면 망인의 근로 제공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보수성을 원칙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반하는 사정으로는 앞서 본 기초사실 중 일부 외에도 갑 제6호증을 들 수 있다. 망인 명의 계좌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8. 29. “8월인금 및 부식” 명의로 1,692,896원, 2011. 9. 7. “유스9월 인금경” 명의로 1,950,000원, “유스9월 인금잔” 명의로 5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기재 중 “인금”은 “입금”의 오기(잘못 입력)로 보일 뿐 달리 보기 어려운바, 피고 또한 망인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외에 망인의 근로 제공이 봉사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4) 망인이 2013년도에 피고로부터 수령한 돈은 이 사건에서 확정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 2013년도분은 위와 같이 계산된다.
각주5) 원고는 망인이 2014년도에 수령한 돈 22,837,400원이 모두 2014년도분 급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망인이 맡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령한 돈 중에는 이 사건 호스텔 운영경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돈 전부를 급여 명목의 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현 시점에서 수령한 돈의 명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 및 주장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