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노199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C의 실제 운영자인 E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C는 E이 설립한 봉사활동단체로 초대 대표는 E이었고, E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표를 사임하여 2018. 1. 22.경부터 피고인이 대표를 맡게 된 사실, ② E의 처 G은 원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자금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관리팀장이라는 호칭으로 G과 같이 일을 한 사실, ③ E은 2019. 4.경 피고인으로부터 대표 사임서를 받아 다른 사람으로 C의 대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변경등록신청이 불허된 사실이 있는 점, ④ D은 C에서 주된 업무가 E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은 팀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E 또는 G이 실질적인 C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C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C의 대표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C에서 관리팀장으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C의 대표로 등재된 이후 피고인의 지위에 변동이 있거나 급여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 직원인 H이나 I는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기는 했지만 E 등이 대부분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기존에 팀장에게 주어진 업무를 계속 이어나갔던 것일 뿐, 피고인이 C의 대표가 됨으로써 사업주인 E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이나 책임을 따로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I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 면접을 직접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리팀장의 지위에서 면접관으로서 직원의 면접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원의 면접을 보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직원들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E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C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는 사단법인 M이고, 위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E으로, 위 사단법인의 대표권은 E 이외에는 없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C가 소재한 건물에는 C 이외에도 N, O 등 여러 단체들이 명확한 구분 없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단체들은 모두 E이 운영하거나 E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C는 E의 사정상 대표의 명의만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E이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D은 급식 보조 업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D의 주된 업무는 E의 차량 운전 또는 수행 보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E이 C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표가 아닌 자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조하는 것을 두고 C의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D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사용자는 E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재판장) 이희성 이신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