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434,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5.부터 202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물 차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흙돌침대, 일반 가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처리하는 자이다.
원고는 2021. 1. 25. D 회사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 광주지점에서 대전 E에 위치한 사업장까지 침대 등 물품을 운반하는 화물 용달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피고 회사 광주지점 앞 도로에 5톤 트럭을 주차해놓고 침대 등 물품을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같은 날 17시 4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원고를 도와 차량에 적재된 침대 등 물품을 밧줄로 묶어 고정하였다. 이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원고는 혼자 물품 위를 덮은 천막을 밧줄로 묶어 고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화물차량에 실린 화물의 상태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물차 주변을 둘러보던 중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 즉,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 도로에 놓여 있던 팔레트를 밟게 되었고, 그팔레트 위에 쌓여 있던 돌침대 제작용 대리석재(1360×2190×900mm 내외 규격으로 대형 돌침대 제작용 석재)가 원고 쪽으로 넘어지며 원고의 우측 다리 부분을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간부 분쇄골절 및 우 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2021. 2. 8. G종합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2021. 3.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2. 6.경 철심제거술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