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AX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0.부터는 2021. 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AW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AX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W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X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X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피고 AW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AW 주식회사(이하 ‘피고 AW’라고 한다)는 광양시 AY 외 3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피고 주식회사 AX(이하 ‘피고 AX’이라고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형틀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AX이 피고 AW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AW는 피고 AX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주장).
설령 피고 AW가 피고 AX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도급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상위 수급인인 피고 AW는 피고 AX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주장).
판단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AW가 2020. 8. 25.경 주식회사 AZ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가설공사, 기타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AZ가 피고 AX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상위 수급인인 피고 AW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AZ가 피고 AX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AX의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피고 AX을 실제 운영하는 BA가 피의자신문조사(2차) 당시 ‘발주자인 주식회사 BB이 피고 AW에게 공사대금 2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 AW가 피고 AX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불동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 AX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X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여 원고들이 2020. 8. 24.부터 2021. 2. 9.까지 피고 AX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 AX이 원고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임금을 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AX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AX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2021. 2. 9.의 다음날인 2021. 2. 10.부터 그날로부터 14일까지인 2021. 2. 2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2021. 2. 10.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14일이 지난 후부터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X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AW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X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