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가합618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W에게 별지1 인용 금액표의 '⑧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⑨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2.

원고 A, Z, C, D, Q의 각 청구 및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W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 Z, C, D, Q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W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X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8. 12. 7. 파산선고를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하합10),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2020. 12.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③체당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고, 원고 Z,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2021. 9. 14.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⑥피고 지급 금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A, Z, C, D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A, Z, C,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Q의 청구에 관하여

1)

회생관리인대리의 근로자성 여부

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Q가 2011. 2. 9.자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 선임허가결정에 따라 2011. 2. 16.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대리로 등기된 사실, 2018. 11. 21.자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 15 회생절차폐지결정확정에 따라 2018. 12. 18. 위 관리인대리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회생관리인은 회생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회생채무자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 자이므로(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관리인대리는 관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관리인대리 역시 회생관리인과 마찬가지로 회생채무자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 Q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Q가 회생관리인대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미지급 퇴지금 등 채권의 존재 여부

가)

파산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0조에 따라 재량으로 회생관리인대리에 대하여 보수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이는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 Q가 파산법원으로부터 보수지급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갑 제1, 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Q의 근무기간 3,581일(2009. 2. 16.부터 2018. 12. 6.까지)에 대한 퇴직금은 27,603,570원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토대로 퇴직금 산정<1>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93,784원[= 퇴직금 27,603,570원 ÷ (30일 × 3,58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 Q가 회생관리인대리로 근무하기 전인 2009. 2. 16.부터 2011. 2. 8.까지(723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5,573,082원(=93,784원 × 30일 × 723일/365일)이다.

그런데 원고 Q가 2020. 12. 8. 체당금 명목으로 8,947,625원, 2021. 9. 14.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415,94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Q의 미지급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Q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W(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하여

1)

퇴직금 지급의무의 성립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12. 6. 퇴사한 사실,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각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①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호증의 14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①퇴직금' 중 미지급금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퇴직금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 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20. 12.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③체당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고, 2021. 9. 14.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⑥피고 지급 금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체당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참조), 원고들이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위 체당금은 퇴직금 채권 원본에서 공제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 채권 등에서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⑦공제내역(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퇴직전환금)을 공제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 원본에서 체당금을 공제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뒤,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퇴직전환금을 공제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⑧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⑧인용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⑨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에 따라 파산법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산법원의 승인이 있더라도 재단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따라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데, 재단채권 총액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나머지 재단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제475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피고가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에서 퇴직일시금 신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 A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20. 6. 29. 주식회사 AA과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퇴직금 미지급 서류를 제출할 경우 퇴직신탁 예상 수급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신탁관리인의 동의하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 채권의 채무자는 사업주인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이 퇴직신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Z, C, D, Q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민석 김다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