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27
판결선고
2021.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위 주식회사 C에는 D 산하 E노동조합 F지부(지부장 G, 이하 ‘제1노조’라고 한다), H노동조합(위원장 I, 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 등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노조 조합원인 근로자 J로 하여금 제1노조를 탈퇴하여 제2노조로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2020. 7. 12. 13:21경 위 J에게 전화하여 “거기 참여하지 마. 참여해 봤자 너 아무 실속이 없어, 실속이. 있으면 내가 전화를 안 하지. 아주 G가 나쁜 놈이여, 나쁜 놈이여. 거, 둬서는 안 돼. 새로 또 거시기 해서 또 제2의 노조 지금 설립해갖고 있잖아. 그리 모다 거시기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로 딱 뭉쳐. 아주 G 요놈은 아주 징역 가야 할 놈이여. 조합 돈 얼매씩 걷어가지고 얼매나 써부렀간디 F 때.”라고 말하여 위 J에게 제1노조에서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J은 여전히 제1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