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8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전남 장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20. 5. 20.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직 사유로 하여 2020. 6. 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급기간(2020. 5. 21.∼2021. 1. 10.)에 소정급여 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2020. 6. 15.∼2020. 7. 14. 기간 동안 총 2회 36일분 구직급여 2,164,32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0. 7. 15. C(주)의 D∼E철도건설, F∼E간 통신설비 신설공사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여 그때부터 12개월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2021. 8. 24.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2021. 6. 14.의 일용근로일수 6일로 1개월 내 10일미만 근로'임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규정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5. 15.부터 2021. 6. 14. 사이에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5일, 법인사업장에서 9일 총 14일을 근로하였는데 개인사업장에서의 근로사실이 누락되었다. 설령 원고가 9일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실업급여 수첩에는 9일을 일하고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10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10일을 근로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3.

판단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업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15.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때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21. 6. 14.까지는 계속하여 고용되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서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용근로자는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에 취업상태로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계속근로기간 마지막 1개월인 2021. 5. 15~2021. 6. 14. 사이에 ㈜G에서 5월 17일, 18일, 20일, 21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총 9일 동안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와 같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9일을 일하고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10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만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임영실 김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