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396,750,000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기재 하도급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액 396,750,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 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6,537,34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동구 E 일대에서 F공사를 수행하던 건설업체로, 2017. 2. 2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제1공구 거푸집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과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자재를 임대하였다.
C이 원고에게 자재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3. 29. 채무자를 C, 제 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84,570,286원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2019카단50468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9. 4.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9차전147호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2019. 6. 7. 추가압류금액 5,248,158원을 포함하여 총 청구금액을 189,818,444원으로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58480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6.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89,818,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8. 26.경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여 C이 수행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7,948,4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제21조 제2항 및 사후정산 제도에 따라 C이 지급해야 할 각종 보험료 등의 합계액 495,020,000원을 감액정산한 후 C에게 최종 공사대금이 7,453,380,000원임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미 C에게 공사대금으로 7,376,842,6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76,537,340원(= 7,453,380,000원 – 7,376,842,660원)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51조 제1항<1>에 따르면 C은 공사를 완공한 이후 준공검사에 따른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5%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396,750,000원(= 7,935,000,000원 × 5%)을 현금 또는 증서로 피고에게 납부 또는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공제 또는 상계하면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설령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60%의 범위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나머지 40%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부담해야 한다.
C의 위 396,750,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의무는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공사대금의 사후정산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제34조 제3항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위 퇴직공제제도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수급인에게 납부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위 각 보험료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및 보증서 발급비용의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및 보증서 발급비용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거나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 역시 예정가격 작성시 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통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사용할 근로자와 관련된 보험료 등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건설사업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발주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에도, 이를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위 각 비용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하도록 한 것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 중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보일 뿐,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까지 발주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37114 판결).
구체적 검토
이 사건 공사계약 제21조 제1, 2항에서는, 수급사업자인 C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원사업자인 피고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하도급대금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험자(공단, 보험회사 등)에게 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을 통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도 수급사업자가 사업주로서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2>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때 실제 지출된 보험료나 관리비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수급사업자인 C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 설계변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서 ㉠ 산재보험료를 193,971,326원, ㉡ 고용보험료를 49,513,733원, ㉢ 건강보험료를 86,776,646원, ㉣ 국민연금보험료를 127,102,26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5,683,87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69,525,760원, ㉦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를 30,490,614 원으로 각 정하였던 점, ② C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위 보험료 등이 체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C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는바, 이 부분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③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7년분 19,025,140원 및 2018년분 28,902,480원이 납부되었는데, 그중 C이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을 산정하면 23,963,810원{= (19,025,140원 + 28,902,480원) × 1/2}상당이 실제로 납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료 86,776,646원 중 실제 납부된 23,963,810원을 공제한 62,812,836원에 대하여 감액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④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2017년분 9,877,560원 및 2018년분 15,123,815원 합계 25,001,375원만이 실제로 납부되었는바, 국민연금보험료 127,102,264원 중 실제 납부된 25,001,375원을 공제한 102,100,889원에 대하여 감액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2017년 1,245,340원 및 2018년 2,131,980원이 지급되었고, 그중 C이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을 산정하면 1,688,660원{= (1,245,340원 + 2,131,980원) × 1/2} 상당이 실제로 납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683,870원 중 실제 납부된 1,688,660원을 공제한 3,995,210원에 대하여 감액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26,638,500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만 제출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525,760원 중 실제로 사용된 26,638,500원을 공제한 42,887,260원에 대하여 감액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⑦ 피고는 위와 같이 감액정산해야 할 금액인 ㉠ 산재보험료 193,971,326원, ㉡ 고용보험료 49,513,733원, ㉢ 건강보험료 62,812,836원, ㉣ 국민연금보험료 102,100,88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95,21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887,260원, ㉦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 30,490,614원 등 합계 485,771,868원에 3,893원의 단수조정을 더한 485,775,761원과 부가가치세 9,244,239원의 합계액 495,020,000원을 감액 정산한 결과 최종 공사대금을 7,453,380,000원으로 산정하여 C에게 통보하였던 점, ⑧ 이에 대하여 C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 납부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위 보험료 등은 공사대금에서 감액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C에 지급해야 할 공 사대금은 7,453,38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피고가 C에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7,376,842,66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C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76,537,340원(= 7,453,380,000원 – 7,376,842,66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실제로 납부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보험료가 C에 부과되어 압류 등이 이루어진 이상, 공사대금에 포함된 보험료는 여전히 납부의무가 있는 C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실제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이를 증명함으로써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공사계약과는 다른 견해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공제 또는 상계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제51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 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 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은 피고의 공사대금채무 이행과 상환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채무자가 현금의 지급뿐 아니라 보증서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참조), 피고가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이 위 공사대금 채권에서 당연히 공제되거나 상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공사대금 중 60%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는 주장에 관하여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이 공동으로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가 60%, D이 40%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공동도급인들 사이에는 조합의 관계가 성립하고 공사도급계약이 조합원 1인 또는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경우 공동도급인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내부적인 분담비율과는 별개로 피고는 C 및 그 추심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잔존 공사대금채무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 또는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하자보수보증금은 대금(계약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은 피고에게하자보수보증금액 396,750,000원(= 7,935,000,000원 × 5%)에 대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증서로 교부할 의무가 있고, C의 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의무는 앞서 본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76,537,340원의 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C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396,750,000원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액 396,750,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 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6,537,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 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