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6955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9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퇴직금 27,86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퇴직금 18,79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여(원고의 소장 및 2021.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퇴직금 원금 청구 부분은 청구를 감축하고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를 확장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 일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2.

항소취지

○

원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면의 각주 1)을 삭제한다.

『원고는 2009. 3. 2.부터 2018. 2. 28.까지 9년 중에서 피고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16년 2학기를 제외한 8년 6개월간 B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28.까지는 방학 기간으로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고, 이에 따라 2017. 12.분 임금은 정상적인 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2017. 12. 1.부터 2018. 2. 28.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수령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73,714원(=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수령한 6,708,000원 ÷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의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은 2,211,420원(= 73,714원 × 30일)이므로, 피고는 8년 6개월간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8,797,070원(= 2,211,420원 × 8.5년)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퇴직금의 액수

가.

30일분 평균임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의 “(원고가 주장하는 ~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원고가 주장하는 1일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퇴직 직전의 학기 전체기간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강의가 있는 3개월만을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어서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학교의 방학 기간에 수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학교는 여전히 운영되므로, 방학 기간을 피고의 휴업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1항에서 본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상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28.까지의 방학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47,762원”을 “42,762원”으로 변경한다.

나.

30일분 통상임금

이 사건 소장, 피고의 2021. 8. 25.자 준비서면, 원고의 2021.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원고의 2022. 10. 19.자 참고서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30 일분 통상임금은 2,211,420원이고, 원고의 30일분 평균임금 1,282,860원이 위 30일분 통상임금 2,211,420원에 미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2,211,420원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원고의 주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 있다(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그 주장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21. 8. 2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이 위와 같이 2,211,420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위와 같은 피고의 변경 전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인 2017년 2학기의 시간당 강의료가 86,000원이고, 매주 강의시간이 6시간인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고,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학칙 제8조 제2항에서 피고와 같은 강사의 강의시간에 관하여 매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1.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15주에 걸쳐 총 90시간(= 총 강의료 7,740,000원 ÷ 시간당 강의료 86,000원)의 강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1일분 통상임금은 73,714원[= 시간당 86,000원 × 90시간 / 105일(= 15주 × 1주 7일)], 30일분 통상임금은 2,211,420원(= 73,714원 × 30일)이 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2,211,420원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즉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8,797,070원(= 30일분 통상임금 2,211,420원 ×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9년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8.5년)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797,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김용신 정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