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E, F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검사)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 피고인 D, E, F: 각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그 결과,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한 역할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2021. 4. 13.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성공장의 책임자로서 회사와 노동조합의 상호협력 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 C, D, E, F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 B, C, D, E, F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1년 넘게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 위 피고인들이 한 역할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 C, D, E, F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지휘”는 “지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