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899,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62,804,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하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 할 수 있는데,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은 지역별 항운노동조합이 독점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속 조합원들을 항만하역 작업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피고는 여수항만에 입항한 어선에서 수산물을 부두로 하역하고 이를 C조합의 수산물 위판장으로 이동시켜 선별한 다음 중도매인이 경매를 할 수 있도록 배열하는 등의 업무를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항만물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및 복권결정
피고는 2020. 12. 31.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합10143호로 제명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할 당시에 피고의 징계규정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2021. 3. 30.경 복권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5. 2. 위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적처분 및 업무 복귀 협의
피고는 2022. 4. 30. 원고에 대하여 2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거나 작업동원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이유로 10일 이상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규약 제11조 제3호에 따라 제적처분(이하 '이 사건 제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제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3. 6. 12. 실시된 피고의 위원장 선거에서 D이 새로운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는 2023. 6. 29.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E, F에 대한 조합원 가입 승인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E, F에 대하여는 2023. 7. 3.부터 출근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2023. 9. 중순경부터 출근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
피고의 관련 내규
피고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