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01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경부터 2021. 1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임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4,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경부터 2021. 1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936,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9,229,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4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8월 임금 2,700,000원, 2021. 9월 임금 2,700,000원, 2021. 10월 임금 2,700,000원, 2021. 11월 임금 2,7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경부터 2021. 1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1. 8월 임금 3,100,000원, 2021. 9월 임금 3,100,000원, 2021. 10월 임금 3,100,000원, 2021. 11월 임금 3,100,000원, 합계 2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 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8명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