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6. 22.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8,259,7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38,054,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4. 13.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위로금 38,356,4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위로금 합계 136,624,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