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95
판결선고
2023. 2. 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년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08. 8. 17.경부터 2020. 6. 1.경까지 E단체 F G노동조합 D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는 2014. 1. 1.경부터 주식회사 D의 부사장, 사장,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서 노조를 대표하며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고용안정, 복지증진 등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B이 주식회사 D을 인수하기 이전까지는 조합원들을 관리하라는 취지에서 관행적으로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매월 받아왔고, B이 주식회사 D을 인수한 2014. 1. 1.경 이후부터는 임금협상 등의 중요한 상황에서 사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받아왔다.
2015.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경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과 2016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임금협상에 대하여 C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임금협상과정에서 사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C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원만한 노사 합의 등 사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경 I 부근 ‘J 카페’에서, 2019년 임금협상이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C로부터 ‘향후에도 임금협상 등 노사관계에서 사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임금협상 등의 과정에서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나 분쟁 없이 노사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노조 지부장 A에게 재물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2017. 5. 11.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노조 지부장 A에게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과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이 사건 노조 지부장 A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임금 차액 748,70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위 A에게 합계 25,982,091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B,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C, B의 것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 L, K, 피고인 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고 가사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것이면 충분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되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금원 수수 후 청탁에 응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닌바, 위 피고인 A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회사 측과 강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C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수표 및 현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지위 및 그에 따른 영향력,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관계, C가 한 청탁의 내용, 위 피고인이 받은 수표나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의 청탁은 앞서 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그것이 일시적‧단편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 내지 인상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다만 면제한도 초과 급여 지급의 점은 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수된 금원의 액수 및 그 금원이 반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 C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이 사건 이전까지 확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별지
각주1) 다만 위 범죄일람표에는 아래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합계 란 위에 이를 추가한다. 2019. 06. A 7 15 4,416,977 3,843,212 573,7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