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89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