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55
판결선고
2023. 1.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체 급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21. 6. 30.까지 점포관리 및 조리실장 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이 조리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2020. 5월의 14시간분에 대한 차액분 95,970원을 비롯하여 퇴사하기 전인 2021. 6월까지의 연장근로시간 760시간에 대한 차액분 총액 5,871,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관리‧감독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그 밖에 인사ㆍ노무 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서 출ㆍ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어떤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간규제․휴일․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필요성을 고려하면 그 형식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F병원 환자식당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단체급식을 경영하는 회사로, 70여 개의 지점(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인 D은 2020. 5.경부터 2021. 6. 30.까지 회사의 지점인 F병원 환자식당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F병원 환자식당 종사자는 점장(영양사), 관리자 영양사, 관리자 조리실장, 조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D은 점장(영양사)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반 또는 오후반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점장(영양사)이 D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D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재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리원들과 함께 조리, 배식 등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한 점, ③ D이 조리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조리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은 조리원 채용 등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적으로 점장(영양사)이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대표자인 피고인과 일체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