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51
판결선고
2023. 3. 3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C 대부중개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20. 5. 1.부터 2022. 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08,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입금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위촉계약서, 수수료 산정표,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각 메신저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D은 판시 근무기간 중 피고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경에 근무장소인 광주 광산구 E, 2층 소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오후 6시경에 퇴근하였고, 조퇴나 연가 등을 사용할 경우 항상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거나 양해를 구하였던 점, ② D은 당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객명단 등의 자료는 대부분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공받았고, 구체적인 상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도 수시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이행하였던 점, ③ D은 위 근무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비율(입사 후 3개월까지는 월 160만 원, 그 후부터는 월 180만 원)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았고, 여기에 개별 업무실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