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2. 19. 버스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8. 12. 19.부터 2019. 3. 8.까지 근무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2018. 12. 19.부터 2019. 3. 19.까지가 원고의 수습기간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9. 3. 8. 원고가 같은 날 승객 C이 하차하는 도중 버스를 출발시켜 C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9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미지급 임금 합계 4,796,9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가합830호).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한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하여 서면 통지의 방식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1,685,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649,343원을 지급하며, 2019. 3. 20.부터 원고의 복직 시 또는 2021. 3. 7.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912,2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10일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9나24574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하고, 그 확정된 항소심판결을 ‘관련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 복직하지 아니하였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내역을 보면,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의 근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1. 3. 15. 이 법원에 2021년 금 제1229호로 위 공탁일까지 발생한 관련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지연손해금 포함) 49,401,500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2018. 12. 19.부터 2019. 3.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해당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차액,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임금 차액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자 K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6. 28. 피고가 2019. 1. 1.부터 2019. 3. 8.까지 원고에게 수습근로자 시간급 최저임금 7,515원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한 부분과 견습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퇴직금 미지급, 2019. 3. 8.까지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차액 발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2021. 9. 24. 위 K에게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차액분의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6617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검찰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제867호), 광주고등법원은 2022. 4. 5.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1초재42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관련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무효로 인한 2021. 3. 7.까지의 퇴직금 4,378,502원, 연차수당 4,378,502원, 2020년 및 2021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임금 차액 723,485원의 합계 9,480,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원고의 정년퇴직일)인 2021. 3. 7.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관련판결의 판결원리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여 임금채무가 소멸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관련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다. 원고는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임금 차액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자 K을 고소하였으나, K은 관련 형사절차에서 위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퇴직금 청구
관련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 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는 2019. 3. 8. 원고가 같은 날 승객 C이 하차하는 도중 버스를 출발시켜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하여 서면통지의 방식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후 2019. 5. 1. D병원에 취업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선행소송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는 선행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21. 3. 11. 후인 2021. 3. 1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임금에 해당하는 관련판결의 원리금 합계 49,401,500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피고가 임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의 무효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데, 이에 대한 제2심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관련판결을 선고하였다. 제2심의 재판과정에서는 미지급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액수와 각종 수당의 인정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을 뿐, 피고가 구두에 의한 이 사건 해고통지 후 별도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사직의사나 복직거부 의사표시의 유무, 피고의 복직요구 유무,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을 통한 원고의 소득 유무와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제, 그 밖에 당연퇴직사유의 발생 여부 등은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관련판결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정년퇴직일까지의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더는 무효인 이 사건 해고를 들어서는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부당해고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된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해고 이후 원고의 사직 기타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9. 3. 8. 이 사건 해고통보를 받은 직후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다친 승객 및 피고에 대한 법적 쟁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원고는 2019. 3. 15.부터 D병원에 취업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사업장으로 옮겨가며 근무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3개월이 못 되어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3. 21. 광주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자 K과 영업부장 L을 고소하였으며, 2021. 4. 13.에는 재차 위 K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2018. 12. 19.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용기간인 2019. 3. 8.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위와 같은 이 사건 해고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9. 3. 15. D병원에 취업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였거나, 원고가 복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유는 피고가 서면에 의한 해고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두 해고통보 이후 2019. 3. 13.과 2019. 3. 21.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해고사유는 구두통보 때와 동일하게 원고가 승객이 하차하고 있는 도중에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이 다치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승객이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을 음해하려고 말한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제87조 제4항)에는 수습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내지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가 다시 정식의 절차를 갖추어 같은 사유로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 해고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 제8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지급되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 해고 또는 각 항의 내용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10조(수습기간) 각 항에 해당함이 발각된 경우를 각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태도, 기능 및 자격요건,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사원으로서의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조 제4항은 ‘수습기간 중 업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연퇴직사유, 수습계약해지사유, 해고사유 모두에 해당한다고 봄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만약 원고가 승객이 하차하는 도중에 버스를 출발시키고서도 그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업무에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것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면 피고는 원고가 계속근무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보아 원고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를 당연퇴직사유로 보아 퇴직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 전후의 제반사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선행소송의 결과만으로 막연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거나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은 2022. 11. 17.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피고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및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의 원고의 다른 사업장 취업내역 및 임금수령내역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보를 받고 즉시 다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면서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그 후 피고가 2019. 3. 13.과 2019. 3. 21.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해당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자 원고에게 우편물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선행소송 과정에서도 복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석명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2023. 1. 2.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2023. 1. 13.에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까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원고가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피고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5. 1.경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취업 경위나 피고로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을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구두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을 단정하는 것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칙에 반한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피고의 취업규칙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원고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되며,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해당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차수당 청구
관련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 등의 구성항목이나 구성항목별 금액에 대한 주장은 소송물이나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미 2018. 12. 19.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 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행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명하는 관련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소송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관련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청구 중 같은 기간 동안의 연차수당 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모두 미지급 임금청구권으로서 동일하고,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연차수당 청구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관련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청구가 관련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60조),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 따져 그 비율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구체적인 연차수당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4,378,502원 상당의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관련 법리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미 선행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34,356(= 1,685,013원 + 649,343원)과 2019. 3. 20.부터 원고의 복직 시 또는 원고의 정년 퇴직일인 2021. 3. 7.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912,233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위 관련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20. 9. 16.까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의 추가 지급을 구하거나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원고의 주장대로 확정된 관련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2020년도 및 2021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상비율이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원고는 사실상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장의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선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전소에서 예견 또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 전소 확정판결인 관련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관련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각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유현주 신호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