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8행의 ’나.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원고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관련 법리와 쟁점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왔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퇴직일 전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날로부터 직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2018276 판결 참조).
한편, ‘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조). 시간강사의 경우 담당교과목 및 주당 강의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고 시간강사가 실제로 수행한 주당 ‘강의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강의할 교과목과 주당 ‘강의시간’을 정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간’으로만 인정할 것인지 보건대, 갑 제4, 8,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강의’라는 근로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시험과 과제제출 등을 통해 수강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등의 학사행정 업무의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강의 준비시간이나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시간 강사의 실질적인 근로 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에도 마찬가지로 강의준비 및 수강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등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학회 참여, 학생지도 및 상담 등 다양한 부수적 업무가 포함되었던 점, ③ 원고의 근로계약서(갑 제8호증)는 ‘강의시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원고가 강의한 과목의 ‘학점’에 비례해서 학점당 92,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1> ‘강의시간’ 외의 시간에 원고가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수적 업무를 포괄하는 대가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임이 드러나는 점, ④ 피고의 강사료 지급 단가표(갑 제4호증) 역시 전업시간강사의 2018~2019학년도 강사료 1학점당 92,000원에는 강의준비금 4,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여 원고의 부수적 업무인 ‘강의준비’를 포함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강의시간‘에 강의에 필요한 강의 전․후의 부수적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그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처음 강의를 시작한 1994. 3. 1.부터 2018. 2. 28.까지의 48학기 동안 주당 최소 6시간 내지 최대 21시간<2> 강의를 담당하였다가,<3> 그 후 퇴직할 때까지 마지막 3학기 동안 주당 3시간의 강의만을 담당하였다. 그렇다면 위 강의시간에 부수적 업무시간을 고려하는 경우 원고의 1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1994. 3. 1.부터 2018. 2. 28.까지 18시간 내지 62시간이 되고,<4> 2018. 3.
1.부터 퇴직일인 2019. 8. 31.까지 9시간이 되는바<5>, 원고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1994. 3. 1.부터 2018. 2. 28.까지 24년을 근무하였음에도 2018. 3. 1.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퇴직일 전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날인 2018. 3. 1.로부터 직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사 김연경(재판장) 남수진 이미주
각주1)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
각주2) 2011학년도 하기 계절학기 3시간은 계절학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외한다.
각주3) 거의 대부분 학기에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았다.
각주4) 주당 강의시간 6시간 내지 21시간의 3배이다.
각주5) 주당 강의시간 3시간의 3배이다. 한편 원고가 실제 퇴직한 2019. 8. 31. 이전 4주간 원고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