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569,52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046,347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1. 4. 9.부터 2024. 4. 23.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F은 2011. 10.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DA사업팀 제조' 부서에서 근무를 하였고, 2021. 3. 25. 사망하였다(이하 망 F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2013. 2. 9.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890,344원(근로기간을 2011. 10. 6.부터 2012. 12. 9.까지로 하여 산정됨, 이하 '이 사건 중간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위 퇴직금 수령 후 태국에 거주하면서 "G"라는 상호의 현지법인(이하 '태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2021. 1.부터 2021. 3.까지 매월 지급한 183만 원에 의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망인의 입사일을 2014. 1. 1.로, 퇴사일을 2021. 3. 31.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13,140,900원(이하 '이 사건 최종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사망 직전 2021년 1월분 급여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1,830,000원, 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254,778바트(baht)를, 2021년 2월분 급여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1,830,000원, 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154,180바트를, 2021년 3월분 급여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1,830,000원, 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154,180바트를 각 수령하였는데, 2021. 3.경 태국의 화폐 1바트는 원화 36.39원 상당에 해당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및 자녀인 피고 B, C, D이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내지 갑제2, 3,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2011. 10. 6. 입사한 이래 사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에게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 급여 8,660,84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는 퇴직금 82,076,009원이 아닌 13,140,9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나머지 퇴직금 68,935,199원(82,076,099원 - 13,140,900원)을 상속분에 따라 청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2012. 12. 9.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2,890,344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와 법인격이 전혀 다른 현지법인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최종지급 퇴직금은 위로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다. 설령 피고가 망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것이라고 보더라도 국내에서 신고된 급여를 초과하여 태국 현지법인에서 지급된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근로계속의 인정여부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증거에다가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1. 10. 6.부터 2021. 3. 25. 사망일까지 피고 회사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상 근로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피고에 의하여 신고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중간지급 퇴직금을 수령한 후 태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의 전적명령에 응하여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태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볼만 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 스스로 망인의 사망 후 망인에게 망인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 사건 최종지급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최종 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퇴직금 지급 명세서 및 변론종결 후 제출한 메일(을 제3, 4, 5호증)에는 망인을 주재원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파견을 받고 태국 현지법인에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을제2 내지 5호증은 피고가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지급한 매월 180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료로 보이나, 그 기재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회사와 태국 현지법인 사이의 회계상 필요에 의해 수수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에 한정되어 있으며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최종지급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반하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망인은 태국 현지법인에서 피고 회사를 위해 근무하면서 월 급여 중 대부분을 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가 국내에서 망인에게 일부 급여 명목으로 180만 원 또는 183만 원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실제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비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입사한 2011. 10. 6.부터 사망한 2021. 3. 25.까지 피고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서 피고 회사와 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2012. 12. 9.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간지급 퇴직금 2,890,344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망인의 사망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는 563,138바트(=254,778바트+154,180바트+154,180바트)와 5,490,000원(=1,830,000원×3개월)이고, 이를 3개월의 총 일수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288,695원{=25,982,591원[=20,492,591원(=563,138바트×36.3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5,490,000원] ÷ 90일}이 된다.
재직일수
망인이 중간정산에 동의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중간지급 퇴직금의 계산 최종일 다음 날인 2012. 12. 10.부터 사망한 2021. 3. 25.까지 망인의 피고 회사에서의 재직일수는 총 3,028일이 된다(원고들은 망인의 재직일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인 2011. 10. 6.로 주장하나, 원고들도 자인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수령되었으므로,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정산시점인 위 2012. 12. 10.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계산
71,849,462원[=(1일 평균임금 288,695원 × 30일) × (재직일수 3,028일 ÷ 365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인 71,849,462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3,140,900원을 공제한 58,708,562원 중 망인의 배우자 겸 상속인인 원고 A에게는 위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9,569,520원(=58,708,562원×3/9), 망인의 자녀 겸 상속인인 원고 B, C, D에게 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3,046,347원(=58,708,562원×2/9)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