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3가단5461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8. 1.부터 202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피고는 현재 태백시에 있는 T광업소, 삼척시에 있는 U광업소, 전남 화순군에 있는 V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의 3개 광업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광업소와 T광업소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는 협력업체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실시하는 일부작업을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회사명 W, X, Y, Z, 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속되어 있던 각 협력업체의 상호와 원고들이 담당한 직책은 별지7 원고별 협력업체 및 담당업무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이 2021. 9.경부터 2023. 6.경까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내역은 별지5 원고별 계산내역 중 '기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마.

피고의 본급표, 근속가급표, 특수직무수당표 중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별지2 내지 4 각 기재와 같다.

바.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 및 같은 협력업체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2013년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다수의 근로자지위확인및 임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금전청구의 인용범위가 다소 변경된 것도 일부 있으나,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었으며, 각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거나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협력업체들에 고용되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할 당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협력업체들로부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임금의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이거나 퇴직자에 불과하고,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차액임금청구는 부당하다.

3.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희박하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거나, 근로제공 당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1년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광업소의 석탄 생산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찰 결과에 따라 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또한 협력업체들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고들은 오로지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협력업체들에 고용된 사람들이고, 이들의 근로계약의 존속 여부는 도급계약의 존속 여부에 달려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의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에는 '협력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41조 제4항, 제1항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또는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수혜한 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2호).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자격, 능력 등이 일의 완성과 관련되어 그 자격, 능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협력업체들에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요구한 '폐광대책비 또는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수혜한 자'라는 조건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의 이해관계에 따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작업요청서에는 작업의 구체적 내용 · 방법에 관하여 피고의 상세한 지시사항 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도급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와 자재들을 제공하였고, 협력업체들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았다.

5)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 및 같은 협력업체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특수조건 등 규정체계 또는 도급현장 실태 변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 실체를 가지는지 여부는 근로자들과 협력업체들, 피고와의 구체적 근로관계 및 근로내용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협력업체들이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다거나 재무제표, 취업규칙의 존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 독자성·독립성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차액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차액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원고들은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021. 9.경부터 2023. 6.경까지 정당하게 산정된 원고들의 임금과 원고들이 이미 협력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별지5 원고별 계산내역 참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정년 도래 근로자에 대한 감액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B, C, D, AA, J, M, O, P, Q, R, S는 차액임금 청구시기인 2020. 9. 이전에 이미 피고의 취업규칙상 성년 59세에 달하였고, 원고 G, K은 청구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하였다. 피고의 정년퇴직일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정년 도과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차액임금 청구권이 없다.

2)

판단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그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정년이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각 정년 후에도 정년을 연장하는 등 별다른 조치없이 협력업체들에서 종전과 같이 계속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피고를 사용자로 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피고가 정년 이후의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바, 위와 같이 초과로 지급된 임금액은 해당 원고들에 대한 차액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협력업체의 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인바, 원고들이 우연히 해당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피고의 급여 관련 규정에 따른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계산상의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차액에 관하여 피고가 반환을 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임금의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기 발생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인 별지6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 각 연도별 차액 임금 및 이에 대한 연도별 지연이자 합계액)'란 기재 각 돈(상세 계산내역은 별지5 원고별 계산내역 참조) 및 그 중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8. 1.부터 이 사건 2024.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4.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