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가합29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 및 시스템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

피고의 취업규칙인 직원 연봉규정 및 직원 연봉규정 시행세칙은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개정내역은 아래와 같다(이전 규정 대비 추가ㆍ변경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이하 같다).

1)

직원 연봉규정의 개정내역<2>

<4> “성과연봉”이라 함은 매년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

으로 한다.

2)

직원 연봉규정 시행세칙의 개정내역<3>

상반기 하반기

신규채용자는 입사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 성과연봉 지급 시

근무기간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지급한다.

다.

피고의 성과급 지급 방식

1)

피고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해당 연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2)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성과급 지급

가)

피고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되, 한국전력공사의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는 피고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장려금의 연간 지급률이 정해지면, 근로자별 내부 경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이를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11. 11.경 확정ㆍ시행한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피고와 같은 투자기관에 대하여 월 기본급의 200~500%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피고의 ‘인센티브 장려금’은 이에 해당한다)을 지급하던 것을 월 기본급의 0~300%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자체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의하면 종전의 경영평가성과급 500% 중 300%는 기존과 같이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으로 지급되나, 나머지 200%는 각 기관별 기관 내부평가에 따라 ‘내부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된다.

다)

피고는 2012. 6. 19. 위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직원 연봉규정을 개정하면서, 성과연봉 항목에서 인센티브 장려금을 삭제하는 대신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을 신설하였고, 그 중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종전과 같이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였다.

3)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과급 지급

가)

기획재정부는 2013. 12. 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을 의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주무부처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자원부’라 한다) 소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의 주체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자원부로 변경되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피고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해당 연도 6월경 확정하였는데,<4> 경영실적 평가결과 D, E등급을 받을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이 0%가 된다.

나)

피고는 산업자원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2015년도 C등급, 2016, 2017년도 각 A 등급을 부여받았고, 위 각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부서별 및 직급별 근무평정 등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등급을 반영하여 산정한 경영평가성과급을 9, 12월에 분할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부분 경영평가성과급만을 지칭할 경우 ‘산자부 경영평가성과급’이라 한다).

4)

2018년 이후의 성과급 지급

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2017. 1. 25. 피고의 기관 유형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피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의 주체가 산업자원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등급으로 이루어지고,<5>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미흡(D), 아주미흡(E) 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이 0%가 되어 경영평가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나)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후 지급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 왔는데, 피고는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2018년도 C등급,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각 B등급, 2023년도 C등급을 부여받았다. 피고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피고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을 기준으로 산출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