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820
판결선고
2024. 5. 1.
범죄사실
[2023고단5820]
[전제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채용할 경우 청년 1인당 월 19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2>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청년 1인당 월 7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 속에 고용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 사업이 활성화되고 보조금의 심사기준 및 관리감독은 완화되자,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사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IT와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부합하는 IT 업무를 수행 중인 것처럼 허위의 수행업무현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등 각종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 C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각종 보조금 신청서 및 수행업무현황서 등 증빙서류 작성, 근로자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유령업체 설립 후 보조금 편취 범행[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3>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조금을 부정수급받기 위해 2020. 7. 21.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D'이라는 회사를, 2021. 1. 1. 상품 종합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라는 회사를, 2021.5. 17. 상품 종합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라는 회사를 각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3. 29.경 서울 성동구 G, H동 9층 I호에 있는 E 사무실(이하 E 사무실 주소 생략하고 '위 E 사무실'로 지칭)에서, 사실 J이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급여대장 등을 만든 다음 고용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DN고용센터로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운영을 위탁받은 (주)K에 위와 같은 허위 증빙서류와 함께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5. 7.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5,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1. 8.경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29,716,77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2021. 5. 18.경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합계 269,716,770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업주(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와 공모 후 보조금 편취 범행[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 광주 북구 AM, AN호에 있는 'AO'의 운영자 M와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위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한 후 지급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중 20%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3. 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AP, AQ, AR, AS, AT, AU, AV, BO이 A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O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급여대장 등을 만든 다음 고용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DO고용센터로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운영을 위탁받은 (주)AX에 위와 같은 허위 증빙서류와 함께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4. 14. M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1. 11.경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25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774,502,58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021. 6. 23.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23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280,5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인 B, C, M 등 각 업체 사업주와 공모하여 합계 1,055,002,580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AZ, BA의 업체를 이용한 보조금 편취 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경북 울진군 BB, BC호에 있는 'BD 영어조합'의 운영자 AZ와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고 지급되는 보조금 중 20%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9. 1.경 위 E 사무실에서 BE, BF가 BD 영어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D 영어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한 후 2021. 9. 7.경 고용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DP고용센터로부터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운영을 위탁받은 (주)BG DQ지사에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9. 9. BD 영어조합 명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9. 9.경부터 2022. 8.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6~2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121,853,32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합계 121,853,320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실업급여 편취 범행[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허위근로자 등록을 위해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면서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명의대여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명의대여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4대 보험 상실 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2. 1.경 위 E 사무실에서 명의대여자 J을 E의 근로자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였고, 2021. 9. 11. J이 근로자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으며, J은 2021. 10. 5.경 DR에 있는 DS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이력을 토대로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2021. 10. 19.경부터 2022. 3.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537,04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2. 1.경부터 202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47,294,583원의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인 B, C, M 등 사업주 2명, J 등 명의대여자 24명과 각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21. 8.경 'BI'을 운영하는 AB와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되는 보조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21. 8. 24. 위 E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중부고용노동청 DT고용센터로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운영을 위탁받은 (주)BJ DU지사에 BI 명의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1. 12. 24.경부터 2022. 7. 25.경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합계 45,189,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11. 12.경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사업자들을 위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등 보조금 신청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청 등의 대행을 업으로 하였다.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에 근로자로 등재된 CJ에게 급여를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L조합 명의의 이체확인증의 이체일시를 '2021.03.19. 14:27:00'에서 '2021.03.03. 14:27:33'으로, 이체금액을 '200,000원'에서 '1,807,740원'으로 수정함으로써 이를 변조한 후, 2021. 3.29.경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DN고용센터로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주)K에 위와 같이 변조한 L조합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L조합 등 금융기관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변조하고, 이를 고용센터 등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24고단1264]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3.경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 속에 고용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 사업이 활성화되고 보조금의 심사기준 및 관리감독은 완화되자, 향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사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IT와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부합하는 IT 업무를 수행 중인 것처럼 허위의 각종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 BL을 통해 알게 된 BM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서울 성동구 BN빌딩 3층 소재 E의 근로자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면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BM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BM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사업주는 실업급여 신청인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4.경 위 E 사무실에서 BM이 2021. 3. 1.경부터 E의 소프트웨어개발자로 근무하다가 2021. 10. 11.경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BM은 2021. 11. 8.경 DV에 있는 DW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근로이력을 토대로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2021. 11. 23.경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12,625,2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명의대여자인 BM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820]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M, 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AQ, AS, AV, AR, AT, AU, AP, BO, M, BP, BQ, BR, BS, J, BT, BU, BV, BW, BM, P, BX, BY, BZ, N, CA, CB, CC, Q, A, B, C
검찰 진술조서 : A
경찰 진술조서 : BO, AT, AR, AQ, AS, AP, AV, AU, CE, CF, CG, BL, CI, C
진술서 : N, B
자술서 : AZ, BA
서면증거 : 별지 증거의 요지(서면증거)에 별도 기재
[2024고단1264]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BM
검찰 진술조서 사본 : BL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BM
부정행위신고서, 전산자료입수보고(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격내역조회,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사업장조회,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부정수급신고및처분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보조금부정수급의 점, 각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각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각 자격없이 신청 업무 등을 대행한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범행의 방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범행 기간과 횟수, 부정수급한 보조금, 실업급여의 액수(총합계 약 31억원)가 매우 큰 점, 공인노무사법 위반, 문서 변조 및 행사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대부분 환수되지 못한 점,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일부 청년창업지원금(범죄일람표 1의 14번 M 부분 91,000,000원), 실업급여(범죄일람표 4의 17-24번 실업급여40,100,040원)이 공범들에 의해 변제된 점 등 참작}
판사 박현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1 연번 25 관련
각주2) 범죄일람표 2 연번 4, 15 관련
각주3)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수급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법위반죄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은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의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