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0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현일(기소), 김성천,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기석(국선)
판결선고
2024. 4. 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3.경부터 2023. 2. 14.경까지 시행업무 총괄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22. 6. 임금 4,740,000원, 2022. 7. 임금 4,740,000원, 2022. 8. 임금 4,740,000원 등 임금 합계 14,220,000원을 그 임금 지급일인 매월 3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대리인 E에 대한 경찰 진정인조서
D의 진정서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녹음 조사),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964, 2021고단392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3노167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745, 3421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2022. 7. 29. 100만 원을, 2022. 8. 8.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은 3개월분 1,422만 원이 아니라 2개월분 948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은 3개월분 합계 1,422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금원을 미지급임금으로 인정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임금지급 이외에도 사무실 운영경비, 차용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계좌를 통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개인 명의로 F에게 2022. 7. 29.자로 100만 원을, 2022. 8. 8.자로 300만 원을 이체한 것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한 임금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합계 1,422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가 1,422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각주1) 1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항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임금지급의무위반죄와 같은 조 제2항 위반의 임금지급의무위반죄가 각 성립하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를 구분하여 특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