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1. 8.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3. 임금 2,500,000원, 2021. 5. 임금 4,000,000원, 2021. 6. 임금 4,000,000원, 2021. 7.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1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1. 8.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069,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10. 25.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