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47
판결선고
2023.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2 입사하여 근로하던 D,2021. 4. 12 입사하여 근로하던 E에게 2023. 2. 20. 09:00경 F 부장을 통하여 2.28까지만 가동한다고 통보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D와 E의 해고예고수당 각 2,308,800원 합계 4,617,600원을 해고일인 2023. 2. 28.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각 호에서는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자에게 재취직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가혹하다고 보아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득이한 사유'는 기업의 외부에 원인이 있고 사용자로서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일반적인 불경기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 또는 부서의 사업이 상당기간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사업 계속의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가 사업경영자로서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G과의 위탁생산계약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G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이 95% 이상 감소되었으며, 제품생산을 위한 SQ인증서를 반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해고예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가 정한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