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914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6행에 "바. 피고는 2024. 8.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351호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2022. 8.분부터 2023. 1.분까지의 임금 13,750,000원과 퇴직금 10,325,342원의 합계 24,075,34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같은 면 17행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각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4행 "근로기준법이 정한"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17조에 따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재판장) 남수진 이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