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
피고인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2원심판결
피고인
제2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누락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원심에서 2022. 6. 21.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근로자 D과 BQ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은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도 B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누락하였다<1>.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해야 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BQ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