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노19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은 2021. 12. 말경 C에서 퇴직하였으므로 2022. 1. 1.부터 2022. 1. 11.까지 C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22. 1. 12. D을 해고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월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부분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D이 2022. 1. 1.경부터 2022. 1. 11.경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22. 1. 1.부터 2022. 1. 11.까지 C에서 근로한 내용 및 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D의 2022. 1.경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D이 2022. 1.경 여러 차례 향교로 출근하거나 향교에서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C의 전임 사무국장 J는 광주지방노동고용청 및 수사기관에서 2022. 1. 1.자로 C의 대표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었으나, D은 2021년 사업 마무리와 관련하여 2022.

1.경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2022. 1. 12.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근로한 D을 2022. 1. 12.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일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92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관련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 12. D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의 경우 대표인 전교의 재임기간은 2년으로, 새로운 전교가 부임하면 향교의 업무를 수행할 부전교나 국장 등 직원들을 새로 선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D은 2022. 2. 7.경 C의 부전교 G과 통화하면서, G에게 ‘1월까지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향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뜻이었다.’, ‘부전교님께서 2022. 1. 10.에 저한테 인수인계가 끝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부전교님께 그 날 서류를 다 드렸고, 부족한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았다.’, ‘부전교님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집에 가있으면 된다고 하셨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G이 D에게 ‘인수인계가 다 되면 나오지 말라고 했지.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D은 ‘퇴직금과 1월 급여가 정산이 되면 언제든지 나가서 인수인계를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증거목록 30번 CD).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D은 C에 새로운 전교가 부임하면 1월 중에 인수인계 업무를 한 뒤 C에서 퇴직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은 2022. 1. 1.부터 2022. 1. 11.까지 C의 기존 사업 마무리 및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를 한 뒤, G으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2022. 1. 12.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③

D은 2022. 1. 11. G으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곧바로 2022. 1. 12.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C 직원을 대신하여 직접 2022. 1. 12.자로 자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공판기록 43쪽). D이 2022. 1. 12. 전후로 C 측에 2022년에도 계속하여 C에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는 등의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전혀 없다.

④

D이 2022. 1. 11.경까지 인수인계 업무를 한 뒤로는 새로운 경리과장이 채용되어 업무를 하였다.

⑤

D은 2022. 2.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2022. 12. 16.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당시 ‘새로운 전교가 오면 부전교, 사무국장이 바뀐다는 취지였지 제가 그만 둔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K가 저에게 다시 채용할 의사가 있으니 12월 말일자로 사직을 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부전교가 바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2022. 1. 12. C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8~9쪽 및 97쪽).

D은 2018. 2. 19.부터 C에서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중인 2020년경 새로운 전교가 부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C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D은 2021. 12. 중순경 C의 부회장(D이 진술한 호칭 그대로 기재한다) K로부터 ‘2021. 12. 말일자로 기존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을 예정이다. D은 내가 책임지겠다. 피고인이 전교로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리과장으로 일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K의 말에 의하더라도 C의 기존 직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새로운 전교가 부임하면 향교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을 새로 선임하여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임 전교인 L에게 ‘향교의 기존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L가 인수인계 업무를 위해 보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L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K가 D의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K가 C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2. 7.경 G과의 대화에 의하면, D은 스스로 2022.

1.중으로 인수인계 등의 작업을 마무리하면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부전교인 G으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곧바로 향교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C 측에 1월분 급여와 퇴직금의 정산만을 요구한 점, D이 C 측으로부터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을 받았다거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제기는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퇴직은 적어도 D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D의 의사에 반하여 C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으로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